건물 전용면적 확인 - geonmul jeon-yongmyeonjeog hw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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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의 단지코드, 단지명, 연면적, 건축물대장면적, 관리비부과면적, 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등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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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이용가치는 분양면적이 아닌 실제 이용 가능한 전용면적에 크게 좌우되고, 임대시에도 전용면적에 따른 임대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을 때에는 전용면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전용면적은 실제 활용 가능한 점포 면적으로 상가를 분양할 때 공개되는 3.3㎡당 분양가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이 기준이 된다.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복도, 층계, 휴게시설, 화장실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을 나타내는 전용률은 평균적으로 50 ~ 60%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심하게는 20%대에서 일부 단지내 상가들과 같이 100%의 전용률을 보이는 곳도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전용면적 및 전용률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면적만으로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전용률이 낮은 상가의 경우에는 가격에 비해 상가의 면적이 크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가 투자시에는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를 산정해 보면 실제 이용 가능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여타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가 낮은 점포가 좋은 투자물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 대형 상업시설의 경우 전용률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용률이 너무 높으면 상업시설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고, 전용률이 너무 낮으면 실제 임대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 대형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단순한 전용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 공용면적의 적절한 시설 배치 및 활용 여부와 인근 상업시설의 전용률 수준, 전용면적에 따른 수익확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는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와 달리 공용면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자시 전용면적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전용면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격을 산정해 투자에 참고해야 하며 계약서상에 전용면적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직스엔닥스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인 우리집 면적!!

어디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소, 아파트관련 책자에 자세히 나와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주택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쉽게 찾기 힘든 경우가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집 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종류의 면적들에 대해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1) 포털사이트 검색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인 포털사이트 검색!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우리집 아파트 명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물에 올라와있는 집의 면적이 나와요

공급면적/전용면적 순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아파트는 견적이든 뭐든 보통 공급면적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2) 정부 24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관계현황은 물론이고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등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기재되어있는 것을 의미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바로 원하는 집의 면적을 무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도나 평면도는 열람 불가능하며

소유자에 한해 세움터라는 곳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정보 포털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홈페이지로

위와 같이 부동산정보열람 메뉴에서 알고싶은 집의 정보를 검색하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는 내가 찾은 이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해요

공급면적은 공용면적+전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이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관리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어요

전용면적이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가족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구요!

보통 면적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제곱미터로 표시가 되는데요,

제곱미터로 평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끝자리가 5미만인 경우, 끝자리 수를 자르고 3을 곱한다

ex) 84제곱미터 -> 8x3=24(평)

2. 끝자리가 5이상인 경우, 반올림 후 끝자리 수를 자르고 3을 곱한다

59제곱미터 -> 6x3=18(평)

1평에 해당하는 3.3제곱미터로 나누어도 관계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업체나 주거관련단체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이니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또 아파트는 보통 공용면적이 정격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급면적'으로,

주택, 빌라 등은 집집마다 이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실면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면적을 찾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직스엔닥스 고객센터(070-7814-411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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