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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2)
참고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이전까지 사용가능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기준중위소득 65%(적용사업:영양플러스사업-식품자부담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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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2인2,119,00074,44723,68275,0793인2,727,00095,33062,56796,2044인3,329,000116,785106,459118,0455인3,916,000137,178129,070138,8786인4,490,000157,050156,445158,7877인5,057,000177,454184,453180,0758인5,625,000196,955208,798200,0049인6,193,000219,871238,263223,72210인6,761,000240,332263,638244,759기준중위소득 80%(적용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식품비의 10%로 자부담비 있음, 저소득층·귀저기조제분유지원사업(장애인가구,다자녀인경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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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2인2,608,00091,56354,78292,4993인3,356,000118,045109,394119,0324인4,097,000144,572140,095146,2075인4,820,000169,210172,486171,3936인5,526,000193,882205,006196,9557인6,224,000219,871238,263223,7228인6,923,000244,759269,412249,4699인7,622,000272,614303,435279,53210인8,321,000296,681330,939307,505기준중위소득 150%(적용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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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2,917,000102,84277,0672인4,890,000171,393175,541173,7103인6,292,000223,722242,987227,6494인7,682,000272,614303,435279,5325인9,037,000319,763354,661334,6526인10,361,000370,489408,122398,3207인11,671,000434,898472,366473,2008인12,981,000473,200511,899511,7099인14,292,000511,709549,554567,87010인15,602,000567,870602,760663,895기준중위소득 180%
-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다자녀 제외)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다자녀제외)
-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의료비 지원사업(다자녀제외)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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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3,501,000123,332120,1042인5,868,000206,291220,611209,4733인7,550,000266,083295,553272,6144인9,218,000334,652369,311350,2285인10,844,000398,320435,141434,8986인12,433,000434,898472,366473,2007인14,005,000511,709549,554567,8708인15,578,000567,870602,760663,8959인17,150,000663,895684,512850,97910인18,722,000663,895684,512850,979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