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 haeoechelyu geongangboheomlyo hwangeub

보통 한 달 이상 해외로 출장 또는 여행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최근 3개월을 베트남으로 출장다녀오니 '건강보험료 환급' 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먼저 출장 다녀온 후배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못 챙겨먹을 뻔 했어요. 역시 아는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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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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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나자 직장가입자 모두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시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개월이라는게 체류 일수 30일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해당 월 전체를 말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 이냐구요? 

예를 들연 5월 5일부터 7월 5일 정도 해외에 머물렀다면 약 2개월을 체류한거니까

2달치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5월은 26일을 머물렀고, 

6월은 해당월 전체,  ---> 여기 해당하는 6월 한달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7월은 5일 

그것도 피부양자가 없어야지 100% 환급이고 피부양자가 있는상태에서 본인만 해외 체류했다면 50%입니다.

예전 어떤 기사를 보면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자동으로 반영해준다고 하는데.....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이....면제라는것이 혜택은 다 누리면서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외로 나가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중 해외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라 직장의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출입국 사실증명을 보내서 다음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되었어요.

보통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출국전이라면 비행기표사본과 여권사본이 필요하구요. 출국 후 (여행끝나고 들어왔겠죠)라면 출입국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민원24 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바로 집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라는거 !!

접속은 여기 클릭!!!


인쇄하면 요로코롬....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고객에게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이내 계약

■ 신청절차

-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접수

-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 해당서류 접수

■ 필요서류

- 실손보험 반환신청서(각 보험사 양식)

- 여권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행하는법 

<출입국 관리소 방문시>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위임인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출력하는 방법>

  1.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2. [여가.문화.출입국/입국,출국]을 선택하고 검색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후 신청을 클릭

  4. 기록조회 => 시작일:종료일 입력  [출입국기록출력 Y]

  5.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행

<출처: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내용중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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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이번에 해외 출장을 2개월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더니

2020년 7월 8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 변경점

1.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경감기준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 시 보험료 면제 기준

기존 2일 이후 입국,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였지만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본인(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은 100% 면제이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50%로 감면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직장 가입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Ex : 경영팀, 회계팀)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입,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환급을 아는 사람이면 입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청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로 신청해주셔야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www.nhis.or.kr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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