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 합의금 - gaeintaegsigongjejohab hab-uigeum

택시공제회는 제일 독합니다...
보험사들도 피해간다죠...

일단 몇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일먼저 피해자임을 꼭 기억하세요.
피해자이며 상대방100프로과실인 사고에서 마치 치료받는게 죄인것처럼 몰고감니다...
"입원하셨던데 오늘이라도 합의할수있지만 치료받으려고 입원하신건데 치료더받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께요 하고 끊더군요"
라는말에는 당신 아프지 않은데.. 입원했으니 우리도 먼가 조치를 위하겟다라는 뉘양스를 풍기죠...
헛소리 입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기관이며, 치료받는 만큼 그쪽은 손해입니다.
아픈데가 있으시면 꼭 치료받으시고 할수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MRI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MRI나 CT 찍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데를 정확하게 하고싶어 찍는것이니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싸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시간입니다. 실무자가 오래동안 자리를 비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나 여기서 예외인 직업들이 있지요... 바로 버스와 택시 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운전이 생업이며, 생업을 못하게 된것에 대한 직업수당이 부여됩니다.
통원치료시 2주면 최고 합의금 90만원대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입원(최소3일)을 하게되면 110만원 이상 보상됩니다. 입원후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시고 통원치료 받으셔도
입원했던 기록은 남아있어 보상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통원시료시에 꼭! 병원을 거르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병원을 매일 통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뛰엄뛰엄 가게되면 상대방(보험사)에게 할말을 제공하는 빌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으름장이 올검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이며, 아픈것은 본인이지 상대방이 아님니다. 이것으로 보험사기를 증명해 낼려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프지 않은데
사기치고 있단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때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치료를 했던 의사의 소견입니다.
헌데 법적소송으로 가게될경우 과연 의사들이 환자가 아픈지 않아픈지 판단을 정확히 한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의사들도 제판에 소견내기 싫어할검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꾀병을 부리고있습니다 라고 소견을
냇을경우... 만약에 환자가 진짜로 아파 버린다면 그 의사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게 되겟죠...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환자의 편에 섬니다... 그게 금전적인 이득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롭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일을 예상해볼게요...
퇴원한후 통원치료를 받게되더라도 통원치료시작일로 3일이내로 한번정도 연락이 올검니다...
이때 말도 안되는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보통은 차량 파손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30~50만원정도를 제시합니다.
이 비용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비용으로 합의하면 아싸고... 아니면 말어라.. 라는식으로 던지는검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날때까지 절대로 연락 안함니다....
왜냐구요?
피해자가 병원다니기도 귀찮고 지치길 기다리는검니다... 그리고는 적은 금액에 합의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정말 괴씸하죠....
보험사가 괴씸할때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등으로 가는것보다 한의원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치료비가 비싸며, 약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의원 중에 야간진료를 하는곳을 찾아 가시는것을 추천드리며, 꼭 한약처방을 하셔서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도 좋습니다.
주의할점은 한약을 처방받으실때 꼭 보험으로 처방받으시고, 약을 3~5일정도 분으로 끊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달치 약을 주는 한의원도 없거니와 그렇게 받으면 보약으로 치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3달간의 긴 싸움이 지속되면 상대방이 백기를 들고 찾아올검니다...
꼭 합의는 직장동료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합의직원은 대화법 자체를 교육받고있습니다.
말의 어투와 화법으로 마치 내가 이정도로 해주니 너는 감사히 받아라 라는 식의 대화를 이끌어냄니다.

위에도 상기했지만... 꼭 내가 피해자이며 넌 내가 다친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사람이란걸 상기시키고 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치료비를 주는것이 아님니다.
지금것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비와 합의후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겟다는
합의금입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주는것이 일입니다...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입원

- 택시공제조합/화물공제조합/렌터카공제조합 등 조합새끼들 어떻게든 대인/대물 깎으려고 지랄지랄 개지랄

2. 합의는 치료 완료 후

- 치료 중 합의봐버리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 (추가발병,추가진료 등)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나타나도 보상받을 방법 없음

3. 협박식으로 얘기하거나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녹취

-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는데 도움됨

일단 입원하라는 이유가, 차 사고가 경미하게 박혔다고 해도 몸이 어디가 어떻게 되었을지 의사도 모름

결론은 뭐다? 진료를 받고 CT,X-Ray,MRI 돌릴건 다 돌려봐야 한다는 얘기

너도 물리치료 받고 끝내지말고 할수있는거 싹다 받아라

어차피 대인접수 되어있으니까 니돈나가는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거

너 '물리치료 받다가 병원 다시 안갔으면서 왜 이제와서 입원/치료 다시시작하냐' 라고 100% 개소리 지껄일건데

대부분 쫄아서 어버버 거리는데, 그럴떄 그냥 동네 찐따새끼 대하듯 쿨하게

"치료 중 이니까 끊으시고, 할말있으면 나중에 전화하십쇼" 해라

근데도 계속 합의종용하면서 협박식으로 전화하면 이거 녹취뜨고, 녹취록을 근거로 정신과진료까지 추가시키면 대인합의금 상승

"안그래도 치료 중 이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뒤숭숭한데, 계속 협박식으로 합의종용해서 너무 힘들다." 한마디만 외치고 진료받으면 택시공제 풀발기됨

6개월 이상 꾸준히 버티고 진짜 이상없다 싶음 대인합의 들어가면된다.

참고 : 대인/대물 합의는 접수날짜 기준 2년안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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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Contents

  • 1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 2 d여기에서 공제조합 합의 이 영상으로 해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 3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3.1 기업 택시공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 지식iN
    • 3.2 2 – 전국택시공제조합
    • 3.3 택시 공제와는 합의금 끝이 나지 않네요! – 클리앙
    • 3.4 보험처리절차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3.5 택시공제회와 합의는 힘들군요ㅜㅜ > 기타 HW | 쿨엔조이
    • 3.6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합의금 산출 > 질문과 답변 | 보험/교통사고 …
  • 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 5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 6 택시공제조합 전치2주 합의금
  • 7 기업 택시공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 8 택시 공제와는 합의금 끝이 나지 않네요! : 클리앙
  • 9 택시공제회와 합의는 힘들군요ㅜㅜ > 기타 HW
  • 10 키워드에 대한 정보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 11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공제조합 합의 이 영상으로 해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공제조합 합의 이 영상으로 해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핵보상TV 사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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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폼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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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핵보상TV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교통사고 났을 때 공제조합과의 합의!
상대방이 공제조합이라면 어떤 방식이 합의에 도움이 될 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

#공제조합_합의금 #교통사고_2주진단 #교통사고_공제 #개인택시공제_합의 #화물공제_합의 #렌터카공제_합의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기업 택시공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 지식iN

2주 진단 통원치료의 경우 각각 어느정도의 … 저희 어플 서비스가 공제조합과의 합의금 협상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 …

+ 여기를 클릭

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2/26/2022

View: 275

2 – 전국택시공제조합

진단에 따른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14/2/6, 3473. 11.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입니다. 현재 입원중인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kotma.co.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4844

택시 공제와는 합의금 끝이 나지 않네요! – 클리앙

택시 공제가 계속 제시하는 합의금 11월에 50만원 12월에 해넘기면 힘들다고 90 … 저는 거의 2주넘게 아파서 힘들었는데 … 공제조합이 악명 높죠.

+ 여기에 보기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6/25/2021

View: 518

보험처리절차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인적피해 사고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후 경찰서에 신고 혹은 합의 (간혹 파렴치한 … 대인배상 I(책임보험),대인배상II(종합보험)의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odt.or.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5274

택시공제회와 합의는 힘들군요ㅜㅜ > 기타 HW | 쿨엔조이

현재 전치2주 허리 목 손 염좌상태고요 그중손이심해 반깁스상태입니다 사고가첨이라 어느정도선 … 또한 공제와 택시회사 병원이 결탁이 되어있죠.

+ 더 읽기

Source: coolenjoy.net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6253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합의금 산출 > 질문과 답변 | 보험/교통사고 …

2~3주진단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시 대처방안은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상&배상에서는 사건처리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lawbosang.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626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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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택시 공제 조합 2 주 합의금

  • Author: 핵보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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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0.
  • Video Url link: //www.youtube.com/watch?v=ZHQrKzpy9bU

택시공제조합 전치2주 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회사는 교통사고 발생 초기부터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보증하기 전에 응급실 비용 등 피해자분이 먼저 지급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비용 등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당연히 치료비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휴업손해의 계산 방식은 보험회사(또는 택시공제조합)의 약관기준상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을 30일로 나눈 1일 평균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연차를 소진하여 입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연차소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보통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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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제와는 합의금 끝이 나지 않네요! : 클리앙

작년 8월에 출근중 택시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좀 났어요.

앞차가 테슬라여서 안박아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쎄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딴짓 하다가 박아서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다니고 했는데 아직도 목 허리가 아프네요.

조금 나아 졌다싶어서 조금 움직이면 그대로 통증이 ㅠㅠ 와서 너무 힘드네요.

택시 공제가 계속 제시하는 합의금 11월에 50만원

12월에 해넘기면 힘들다고 90만원

3월에는 100만원

이렇게 부르네요.

저는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고 목 하고 허리 mri찍고 싶은데 그돈으로는 찍을수도 없어서 합의는 안하고 있네요.

택시는 앞범퍼 기스만 조금 낫고 회사차 모닝은 범처하고 오른쪽 횐다쪽이 먹어서 수리 했어요.

언제까지 합의를 안해줄런지.

오늘 사전 투표하고 밭 갈았습니다.

친척동생 IT하고 있어서 포괄임금제 없애주는 1번이 더 낫지 않냐고

어머니는 아들뜻에 따라 1이고 아버지는 원래 1이고 여동생도 1 해준다고

그래도 오늘 밭 잘갈았구 앞으로 남은 기간은 친구들 밭좀 갈아 보렵니다.

보상서류안내

공제금 청구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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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필요 요청시)추가서류 공제금 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ex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시 위임장,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빙서,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등)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차량번호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공제금 지급절차 안내

1.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공제의 공제담보 종류별 구체적 공제금 지급항목은 보상청구기준 각 담보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진료비 지급보증

대인배상 I(책임보험),대인배상II(종합보험)의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3. 피해자 가불금

공제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따른 공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 청구 할 수 있다.

단,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공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공제로 처리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1항 및 제2항)

5. 간접손해 공제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공제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공제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공제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6.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 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공제 약관「공제금 지급기준」중 후유장해편)

7. 기왕증 안내

다만,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 질병 치료 시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피해자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8. 지급 기한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청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형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10.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부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공제조합 민원콜센터(☎1899-803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등의 사항 안내

택시공제회와 합의는 힘들군요ㅜㅜ > 기타 HW

택시공제회는 제일 독합니다…

보험사들도 피해간다죠…

일단 몇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일먼저 피해자임을 꼭 기억하세요.

피해자이며 상대방100프로과실인 사고에서 마치 치료받는게 죄인것처럼 몰고감니다…

“입원하셨던데 오늘이라도 합의할수있지만 치료받으려고 입원하신건데 치료더받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께요 하고 끊더군요”

라는말에는 당신 아프지 않은데.. 입원했으니 우리도 먼가 조치를 위하겟다라는 뉘양스를 풍기죠…

헛소리 입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기관이며, 치료받는 만큼 그쪽은 손해입니다.

아픈데가 있으시면 꼭 치료받으시고 할수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MRI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MRI나 CT 찍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데를 정확하게 하고싶어 찍는것이니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싸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시간입니다. 실무자가 오래동안 자리를 비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나 여기서 예외인 직업들이 있지요… 바로 버스와 택시 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운전이 생업이며, 생업을 못하게 된것에 대한 직업수당이 부여됩니다.

통원치료시 2주면 최고 합의금 90만원대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입원(최소3일)을 하게되면 110만원 이상 보상됩니다. 입원후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시고 통원치료 받으셔도

입원했던 기록은 남아있어 보상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통원시료시에 꼭! 병원을 거르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병원을 매일 통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뛰엄뛰엄 가게되면 상대방(보험사)에게 할말을 제공하는 빌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으름장이 올검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이며, 아픈것은 본인이지 상대방이 아님니다. 이것으로 보험사기를 증명해 낼려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프지 않은데

사기치고 있단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때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치료를 했던 의사의 소견입니다.

헌데 법적소송으로 가게될경우 과연 의사들이 환자가 아픈지 않아픈지 판단을 정확히 한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의사들도 제판에 소견내기 싫어할검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꾀병을 부리고있습니다 라고 소견을

냇을경우… 만약에 환자가 진짜로 아파 버린다면 그 의사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게 되겟죠…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환자의 편에 섬니다… 그게 금전적인 이득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롭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일을 예상해볼게요…

퇴원한후 통원치료를 받게되더라도 통원치료시작일로 3일이내로 한번정도 연락이 올검니다…

이때 말도 안되는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보통은 차량 파손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30~50만원정도를 제시합니다.

이 비용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비용으로 합의하면 아싸고… 아니면 말어라.. 라는식으로 던지는검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날때까지 절대로 연락 안함니다….

왜냐구요?

피해자가 병원다니기도 귀찮고 지치길 기다리는검니다… 그리고는 적은 금액에 합의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정말 괴씸하죠….

보험사가 괴씸할때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등으로 가는것보다 한의원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치료비가 비싸며, 약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의원 중에 야간진료를 하는곳을 찾아 가시는것을 추천드리며, 꼭 한약처방을 하셔서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도 좋습니다.

주의할점은 한약을 처방받으실때 꼭 보험으로 처방받으시고, 약을 3~5일정도 분으로 끊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달치 약을 주는 한의원도 없거니와 그렇게 받으면 보약으로 치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3달간의 긴 싸움이 지속되면 상대방이 백기를 들고 찾아올검니다…

꼭 합의는 직장동료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합의직원은 대화법 자체를 교육받고있습니다.

말의 어투와 화법으로 마치 내가 이정도로 해주니 너는 감사히 받아라 라는 식의 대화를 이끌어냄니다.

위에도 상기했지만… 꼭 내가 피해자이며 넌 내가 다친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사람이란걸 상기시키고 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치료비를 주는것이 아님니다.

지금것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비와 합의후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겟다는

합의금입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주는것이 일입니다…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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