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비용처리 - beob-in chalyang biyongcheoli

법인차량 관련 비용 총정리(feat. 업무용승용차)

회계사 이창연2021. 9. 1. 17:57

#법인차량 #업무용승용차 #부동산법인 #비용처리 #회계사 #감가상각 #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약 4천만원의 차량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차량 취득가액 4천만원은 모두 비용처리 될까요?

법인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유비, 차량수선비 등은 모두 비용처리 될까요?

법인세법에서는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금: 세무상 비용

*손금불산입: 세무상 비용으로 계산하여 넣지 않음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금액은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1년에 비용처리 될 수 있는 관련비용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알고

기준에 맞춰 취득, 운영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법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

차량 취득금액은 5년의 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관련비용 비용처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 인정(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2)까지)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 전액 비용 인정 안됨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한도

1년에 800만원(*1) 까지만 비용 인정

처분시 손실 비용처리 한도

1년에 800만원(*1) 까지만 비용 인정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일반적인 5~7인승 승용차, SUV 모두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 등

장례업 운구차

자율주행자동차

법인업무용승용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주유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작성된 차량 운행기록부를 통해 정해지며, 법인이 직접 작성하고 법인에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운행기록부는 세무서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이 안되는 경우(신설법인 등)나 사업연도 중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1500만원(*)에서 사업연도 만큼 보유기간 만큼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되지 않은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다는 것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된다는 뜻 입니다.

차량 취득금액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예를들어 3000만원짜리 법인차량을 취득했다면 3000만원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해야하므로

매년 6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됩니다. 연간 한도 8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에, 5000만원짜리 법인차량을 취득했다면 5000만원을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해야하므로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해야 하지만 연간 800만원이 한도 이므로

800만원씩 6년간(800 X 6 = 4,800) 마지막 7년차에 나머지 2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합니다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하더라도 비용처리 되지 못한 취득금액은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란 다음의 1~3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3.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일것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처리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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