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 누구나 - beob-inchalyang boheom nuguna

제가 알아보니 법인차량은 임직원들만 가입이 되서 다른사람들이 보험이 적용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상 출장을 법인차로 2명이 가게 되었어요. 동승인은 저와 다른 회사 소속입니다. 장거리 운전이다보니 안전상 문제가 되기때문에 다른 회사분을 1일 보험이라던가 이런걸로 가입시키려고 했더니 법인차량이라 안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일 법인차량 계약종료 후 새로 가입할때도 누구나는 안되는겁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권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운전으로 보험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누구나운전으로 하면서 경비처리까지 원한다면 경차를 이용하면 가능은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도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직원들만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가입할때 임직원만 운전이 아닌 누구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2. 05. 11. 16:3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박상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도 누구나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차량을 보험 가입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사고 대비도 있지만, 세제혜택을 보기위함이자나뇨...

      누구나로 가입 하시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동승인이 운전하는 것인가요?

      보험가입시 상해관련부분을 가입하셨다면 동승인도 보험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직원가입은 운전자에 한해서 말하는것입니다...

      가입차량의 운전자가 그회사의 직원이면 상관없습니다...

      동승자는 보험가입시 상해관련부분이라서.. 보험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5. 11. 11:1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로 당연히 가입 가능 합니다.

        다만 누구나로 한것과 임직원으로 한것에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한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처리의 복합보상을 받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보험회사의 선택이 중요 합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연락 주세요

        2022. 05. 10. 23:3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보험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5. 10. 16:13

          신고사유 :

            내가 찾던 금융정보

            법인 명의 자동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회사경비로 처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4월 1일부터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새롭게 판매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회사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용 처리 방식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법인이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업무용 보험 가입 대상 : 개인용 자동차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보험 가입 대상 : 사업용 자동차(예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내용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 없이 누구나 운전 보험만 있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합니다. 또, 법인 소유의 승용차는 물론, 승합차와 화물차도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속하는데요. 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차량 중에서도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비용 인정 범위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해둔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4월 1일 이전에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법인도 4월 1일 이후에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 비용의 1천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가능 범위

            현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친척 등도 법인으로부터 승낙받았을 경우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보다 약 0.7% 저렴해집니다.
            ※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됨.

            누구나 운전 vs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구분 

             (현행) 누구나 운전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

            -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운전자 범위

             - 법인의 임직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법인의 임직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법인차량 중 승용차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16.04.01. 이전에 누구나 운전 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16.04.0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보상범위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 중 사고도 보상 

             - 임직원 운전 중 사고만 보상

               (다만, 대인 1은 보상)

            유의사항 요약

            1. 4월 1일 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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