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잠실2동 40.1°C 매너온도 월급 27만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8길 1
월, 수, 금 10:00~13:00 협의 노인 일자리 수시 모집(경로당 중식 도우미) - (자격조건) 노령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 경로당에서 15명 정도 점심 해주실 분 - 장소는
거주지 근처 경로당으로 배정가능 - 한달에 10번 총 30시간 - 급여 27만원 - 대한노인회 김기철 과장 택배포장 및 물품정리 알바구함 송파동 시급 10,000 [성수기/단기] LG 에어컨 수리(단순업무) 보조 모집 LG하이엠솔루텍 ・ 노형동 월급 2,090,000 송파구 회원증가로 스스로선생님 추가모집 합니다 재능교육 송파지국 ・ 가락동 월급 2,000,000 주4일 야간 주방직원 바로여기 ・ 가락동 월급 2,100,000정보
상세 내용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8길 1송파동 근처 알바
Home - 경제 Plus -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 방법 (자격 및 급여)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은퇴라는 말이 사라지고 노년기에도 일을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종류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자기만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며, 민간형은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 찾는 방법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주민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및 알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시니어클럽
- 대한노인회
- 노인일자리 여기
노인 일자리 자격 조건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60세~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체가 건강해야 하며, 노인독신가구 또는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 선발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타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중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수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 조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합니다.
- 참여자 선발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 근무기간, 급여, 근무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참여자 교육을 받습니다.
- 근로를 시작합니다.
노인 일자리 급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개월에 27~71만원 정도입니다. 공익 활동의 경우 월 30시간(하루 3시간 이내)을 참여하면 2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로 시 7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받게 되는 급여는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점은 급여가 낮다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근무 시간, 근로 강도, 근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rror: 복사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 월평균 근로소득. 자료=통계청, 그래픽=김남기 기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인 가구주의 45%가 월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7.1%, 200만원 이상이 28.2%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8.1%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기초·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기타 소득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전체 가구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 재산 등 타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54.1%가 임시직이고,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7%, 건설업 10.5%, 제조업 8.8% 순이다.
임금 근로자의 상당수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다. 내년 공공형 노일자라리는 6만개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전체적인 노인일자리는 2만3000개 감소한다.
공공형일자리는 노노케어, 환경미화, 안전지킴이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지속이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자는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천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7% 증가했고, 가계지출은 350만 8천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6.0% 증가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은 한국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쇄체크
구분 | 유형 | 설명 | 참여자지위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봉사 (사회공헌) |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근로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가능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20쪽>
인쇄체크
※ 노인 취업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고령자 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