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개수 - 65se isang impeullanteu gaesu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18.1.31.)

(2)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3)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안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1)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안 제23조 및 26조)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 휠체어: (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 → (확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욕창예방방석: (현행) 지체장애 → (확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확대)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 포함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안 제62조)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8.1.16. 공포)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별표 2 제2호)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 60일 시행(‘18.4.25.∼’18.6.24.)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치과진료는 어떤 치료를 받든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임플란트 또한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지만 가격부터 시기, 부작용까지 다양한 설들이 공유되고 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김진 교수의 도움말로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이가 빠진지 오래되면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해야 한다?

임플란트에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여러 필요 충분조건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뼈의 상태다. 식립 부위의 폭경과 길이가 충분하고 출혈 관련 약제나 전신 질환과 관련된 치료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뼈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뼈의 폭경과 길이가 충분하지 않고 출혈 등과 관련 전신질환 치료 중이라면 치료 약제에 따라 약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처방의사와의 협진이 추천된다. 이후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뼈가 약하거나 부족시 여러 종류의 골 이식재료를 이용해 치조골 뼈 이식을 시행한 뒤 가능하다. 그러므로 임플란트를 못하는 상태는 없다. 마치 준비된 식재료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하면 식재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식재료를 구비한 뒤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이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있다고 하겠다.

◇나이가 어리면 임플란트는 어렵다?

요즘 청소년을 보면 부러울 정도로 기성세대보다 좋은 신체를 가졌다. 아마도 식생활이 그 만큼 좋아진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사고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영구치가 손상되어 내원하는 경우 임플란트에 의한 빠진 치아를 대신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장 완료시기다. 일반적으로 성장 중인 아동의 임플란트는 성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유는 성장에 따라 임플란트 보철물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장기 아동의 임플란트는 조급한 해결보다는 성장이 끝난 시기에 천천히 시행하기를 추천한다.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무조건 공짜?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 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해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임플란트 보험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첫해가 2014년 7월 1일이었다. 다만 통계에 의하면 75세 이후 노인에서 평균 11개 이상의 치아가 소실돼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현장에서 진료하는 소견으로 보아도 11개보다 많은 치아가 빠져 있어서 많은 노인들이 틀니를 하고 있거나 혹은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틀니에 의한 불편을 임플란트, 즉 인공치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보험 임플란트는 우선 첫째 조건이 치료 시점에서 만으로 65세 생일을 경과해야 하고 전체 임플란트는 생애 최대 2개까지이며 앞서 예기한 골 이식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65세의 경우 보험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또 2개까지만 해당되고 골 이식 등의 경우 추가 비용은 환자 몫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처음 임플란트를 치료하기로 결정한 치과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험 등록을 하게 되므로 환자 자의로 임플란트 치료 후 치료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이곳저곳을 옮길 수 없고 일정기간을 한곳에서 지정 치료해야 하므로 처음 선택부터 신중한 결정이 요망된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으면 보험이 된다?

적지 않은 고령의 완전 틀니 사용자들이 틀니의 불편으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내원하게 된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원한 어르신들의 경우 무조건 보험틀니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아쉽게 완전 무치아 상태의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한 개의 치아라도 남아 있을 경우 보험대상이 되고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되지 않는다.

◇ 임플란트 외국산이 더 좋다?

과거 임플란트는 주로 수입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치과에서 국내산을 선호한다. K-pop이 주류를 이루듯 치과 진료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치과 치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가 국내 도입되면서 거의 모든 국내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었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식립 가능 치과의사가 한국에 있다. 국내 임플란트 업체 중 한곳은 전세계 최대 임플란트 사용 회사이기도 하고 가장 앞선 임플란트 기술 및 기자재를 국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에 국내 제품이 오히려 수입 외국산보다 추천되고 있다.

◇치과 치료 중 가장 좋은 치료는 임플란트다?

임플란트 치료는 치과치료의 한 방법이므로 모든 치과 치료를 임플란트로 하기보다는 내 치아를 충분히 잘 치료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권장된다. 특히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곳을 치료하는 치과의 한 방법으로 치료 시간이 다른 치료에 비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싼 단점을 인지하고 치료 방법의 하나로 선택해야 한다. 모든 치료 중 내 치아를 오래 쓰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과치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5 세 이상 임플란트 몇개?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영구치가 완전히 없는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보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 수술시간은 치아 개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잇몸 뼈와 유착될 때 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상악의 경우 대략 6개월, 하악은 대략 3개월을 기다린 뒤 인공치아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몇살부터?

임플란트는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몇살까지?

즉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한 개의 치아라도 남아 있을 경우 보험대상이 되고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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