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적용기준은 2022년 4월 25일(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pdf 파일 다운로드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해야 하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출처 : //www.pps.go.kr/kor/bbs/view.do?bbsSn=2204210004&key=00038&pageIndex=2&orderBy=bbsOrdr+desc&sc=&sw= |
2022. 4. 27. 16:36
원가계산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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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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