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 sujil-oyeomchonglyang-gwanlijiyeog

관련근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 단, 건축연면적 산정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승인·허가 등의 서류가 접수된 날로 하되 시행청이 연접 또는 인접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3) 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 중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개발사업(오염물질 삭감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과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 정의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 분농도규제 총량관리규제방식환경기준과
관계장점단점
  •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 * 농도(C) = 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 * 오염부하량(L) = 농도(C)×폐수량(Q)
  • 간접적
    •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 하수처리장 등에는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전국일률기준을 적용
  • 직접적
    •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
  • 기준설정 용이
    •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 업소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설정의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 집행용이 및 저비용
    •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단속용이
  • 규제의 효과가 높음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 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됨
  • 규제효과 미흡
    •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 폐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동일 농도 기준이 적용되어 폐수가 적을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게 됨
  •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지난
    •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여, 수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 허용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별로 허용오염물질총량을 정해주어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 총량의 배분방법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집행 지난 및 고비용
    • 순간의 채수만으로 일정기간동안 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애로

  •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 ~'10년) : BOD
  •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 ~'15년) : BOD, T-P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BOD, T-P

  •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 : '15년
  • 3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 '15년, 시행계획 수립 : '15년 ~

  •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예) 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경우 4개의 총량관리단위 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됨

  •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
    •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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