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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7-부가-2710, 2018.01.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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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부가, 서면-2017-부가-1023, 2017.05.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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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인 만큼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 도움되는 절세방법 중 하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란 ]

      개인사업자(일반,간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들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 시 일정금액을 공제 받는 것!

      [ 공제요건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1.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아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 등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아래의 경우 매출전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 신용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합니다.

      - 신용카드 등의 거래 정보를 전송받아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합니다.

      ※ 참고 I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종업원 및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업과 관련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공연(영화) 입장권 등 구입비용

      - 과세되는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 공제대상사업자 ]

      1.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 영수증 발급특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영수증 발급사업자

      ①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②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④ 부가가치세 과세 미용목적 성형 등의 의료진료용역 사업

      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의사 제공 동물 진료용역 사업

      ⑥ 자동차 운전학원 및 무도(춤) 학원

      ⑦ 소매, 음식점업, 다과점업, 숙박업

      ⑧ 전세버스 운송사업

      ⑨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

      ⑩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곤란한 사업

      - 도정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거용 건물수리, 보수, 개량업 등

      [ 공제대상 제외 사업자 ]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 결제수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 결제대행업체(PG사) 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포함)

      전자금융거래법

      -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적 결제수단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지급하는 결제수단("전자화폐")일 것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 발급세액 공제범위 ]

      공제새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부가세를 포함한 발급대가) x 공제율

      구분

      2019년~2021년

      공제율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

      2.6%

      위 외의 사업자

      1.3%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공제세액 계산 :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액

      = Min [ ①,②,③ ]

      ① 발급금액, 결제금액(VAT 포함금액) x 1.3% (음식점, 숙박점업인 간이과세자 : 2.6%)

      ② 연 1,000만원 (21년 말까지)

      ③ 납부할 세액

      - 이미 납부세액이 '0'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업종

      공제율

      간이과세자

      음식점 또는 숙박업

      2.6%

      그 외의 업종

      1.3%

      일반과세자

      모든업종

      1.3%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액 ]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부가세 포함)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전 500만원 한도에서 2018년 2기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해당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공제한도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및

      외의 사업자

      2018.1기 이전

      2021년 이전

      2022년 이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1,000만원

      연 500만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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