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31조에 따라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보증지원,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보증지원의 사후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지원, 취업지원 등의 업무(이하 ‘채무조정 등 업무’)의 상담 및 지원,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외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긴급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대표자 성명 및 기타 식별정보, 채무조정 등 업무를 위해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금융거래 관련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실 및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소송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과세정보,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현호아, 영업상황(매출액 등),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 재무상황 등 |
공공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상 공공정보, 체납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등 |
3.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 나. 개인신용정보 등 관리
- 다. 위원회 지원제도 및 지원내용에 대한 효과측정
- 라.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 처리
- 마. 신용교육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설문조사
- 바. 취업지원 상담과 알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지원
-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연계지원
- 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기타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4. 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받는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KCB, NICE, 한국평가데이터 등) ▶ 「신용회복지원협약」 및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 새출발기금(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채무조정 등 업무제휴 기관 및 공공기관 등 ▶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변호사 등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경기도, 대한상공회의소,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지자체 및 공공단체, 취업지원기관과 민간취업전문기관 등 |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 채무조정 등 업무의 상담 및 지원 ▶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업무를 수행 등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 서민금융의 중복지원 방지, 대출채권의 보험가입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지원 등 |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수탁업체 및 수탁업무내용 : 수탁업체, 수탁업무 내용
(주)케이티씨에스 효성ITX | 채무조정 등 업무 범위 내 전화상담 및 In/Out Bound 관련 제반 업무 | 계약 종료 시까지 |
(주)LG CNS | 알림톡 발송 | |
(주)SK브로드밴드 | 인터넷전화 및 문자메세지 서비스 | |
(주)오픈베이스 |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 |
신용복지 컨설턴트 | 신용복지 컨설팅 업무 |
6.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보유 및 이용기간 | 채무조정 등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하며,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원회의 부수업무 및 채무조정 재지원(실효취소, 재신청)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을 별도의 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절차) 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에 대해 그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7. 가명정보의 처리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 ▶ 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합니다. ▶ 위원회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가명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위원회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8. 개인신용정보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고객의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고객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 표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37조제2항) | ▶ 고객은 금융(채무조정 등 업무, 기타)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위원회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 또는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위원회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위원회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6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매 1년 마다 이용 및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으로 통지요청의 방법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위원회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확인방법 | ▶ NICE지키미 1588-2486 www.credit.co.kr ▶ 사이렌24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02)708-1000 www.allcredit.co.kr |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 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
-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충처리 담당부서 : 구분, 부서명/직위, 성명, 연락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사무국 사무국장 | 정순호 | (전화) 1600-5500 (팩스) 02-722-8304 |
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고객혁신부 부장 | 오선근 | (전화) 1600-5500 (팩스) 02-722-8304 |
제7조(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
※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2. 10. 4.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