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가치 - sahoebogjijeongchaeg gach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가치의 의의(박경일(2007), 사회복지정책론, 49-50)

○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른 비중을 가지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가치기준이 변함

○ 정책이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논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소산임

- 정책 선택에는 가치선호가 결정적 기능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책연구에 가치분석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함

-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추상적이고 예민한 가치적 반영을 하는 것이니 만큼 가치분석과 선택이 중요함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박경일, 전게서, 50-59)

(1) 기본적 가치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생존권

③ 사회연대 의식

(2) 상대적 가치

① 자유(freedom)

② 평등(equality)

③ 형평(equity=공정한 처우=비례적 평등)

④ 적절성(adequacy)

⑤ 효과성(effectiveness)

⑥ 효율성(efficiency)

⑦ 사회정의(social justice)

⑧ 국민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 평등, 효율, 욕구(사회적 적절성),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봄

1. 평등(송근원 외, 1999, 209-228)

가.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특정지역에의 소속

○ 특정지역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 : 국가/특정지역/지역사회 등

- 판단기준인 지역단위가 작을수록 ‘소속’의 정의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ex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지역이 좁아질 경우 거주기간/납세기간 등 기준 첨가)

○ 특정지역 소속 여부로 평등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쟁점

- 보편주의(universalism) :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추가 조건 없이 제공

- 선별주의(selectivity) : 다른 추가 조건(개인욕구 정도 등)으로 선택적 제공

○ 그 기준인 ‘소속’의 정의에 따라 제한이 주어질 수도

- 특히,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는 제한이 확대될 경향(거주기간 등)

○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만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평등대상의 포괄성,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복지정책 확대는 쉽지 않아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 사회적 위치 - 능력/노력/사회적 역할/기여도 등 -에 따라 사회적 자원분배가 결정

-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equity 개념과 동일

○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에 대한 입장을 보면(기능주의적/갈등주의적 관점)

- 강조하는 사람 : ‘위치’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 위치에서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과 그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사용(ex : 의사와 청소원)

- 반박하는 사람 : 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은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숫자는 별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사회적 위치’를 인정하여도 그 위치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치 못하면 ‘평등’의 정당성은 약화됨

- 개인의 노력, 능력 등에 의한 업적(achievement)도 중요하지만 유전, 가족배경 등에 의한 귀속적(ascrived) 요인으로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의 정당성에 한계가 있음

(3) 특정집단에의 소속

○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빈곤 정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집단사이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 강조 → ‘사회적 위치’ 에 따른 ‘공평’한 분배의 잘못 전제

○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이유로 많은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이 존재하여 특정집단의 소속을 이유로 ‘공평’한 배분이 안 된다는 것(ex : 임금의 남여차별)

- '집단별‘ 평등의 개념에서는 ’진정한‘ 평등을 위하여 불이익 집단에게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하여 ’불공평‘한 배분을 시정해야 → 여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특정집단들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입학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해 주어야

나.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 평등의 범위나 수준 혹은 평등을 이루는 수단에 관한 것으로 관련 쟁점별 논의 -

(1) 급여수준에 관한 쟁점 :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 절대적 빈곤선 :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결정

- 기준으로서의 한계 :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소득수준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 → 평등 효과는 점진적 감소

○ 상대적 빈곤선 :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소득변화를 고려하여 결정

-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선의 수준도 높아져 → 평등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아

(2) 급여의 형태에 관한 쟁점 : 현금과 현물(in-kind)형태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

○ 현금 형태 : 사람의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수급자의 만족(효용, utility)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개인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 수급자의 주권(consumer sovereignty) - 을 존중한다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

○ 현물 형태 : 제한된 사회복지자원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목표의 효율성, target efficiency)를 높여 사회복지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 그러나, 수급자에게 치욕을 줄 가능성과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높을 수 있음

(3) 수급자 단위에 관한 쟁점 : 개인으로 할 것인가, 가족/가구로 할 것인가

○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완전히 개인단위로 측정할 때 가장 높고, 단위가 커질수록 작아짐

- 개인으로 측정할 때는 많은 수의 소득이 전무한 사람들(아동/주부 등)이 있기 때문이고, 단위가 커지면 가족/가구내의 소득분배(intra-family transfer)가 일어남

(4) 수급자 소득의 측정기간에 관한 쟁점 : 측정기간이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 소득은 측정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이 심하고, 길면 단기간 내의 소득의 변동을 평균화할 수 있어 안정적임 → 월 소득간의 편차는 연 소득간의 편차보다 큼

(5) 수급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쟁점 : 몇 가지 프로그램을 받는가

○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으면 빈곤선에 문제 야기

-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리기를 꺼리는 현상 - poverty-trap -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 측면 - 근로/저축동기 약화 - 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음

다.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 ‘평등’을 이루는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불공평하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과정상의 평등 개념) -

(1) 기회의 평등

○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

-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데서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효율상의 문제 - 근로, 저축동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 현실세계에서는 개념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짐

- ‘기회’의 개념이 모호 : 어떤 기회를 언제,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 유전적 측면/환경적 측면에서의 평등의 문제

○ 사회복지정책 가운데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음

-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0-20년 후 평가결과 실패한 것이 많아

※ 미국의 60년대 War on Poverty / Head Start

(2) 투표

○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기회’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해 배분

○ 투표에 의한 평등추구 방법의 한계

-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

- ‘중위투표자 법칙(median voter rule)의 원리에 의한 한계 → 사회복지정책의 큰 수혜자는 불이익집단이 아니라 중간층이라는 점

(3) 추첨

○ 과정상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

- 결과가 어떻게 되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 주기 때문

- 문제는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의 사회적 자원배분을 원치 않는 것

2. 효율(송근원 외, 1999, 229-251)

가. 수단으로서의 효율

○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임

- 평등을 추구할 경우 너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여 비효율적이라 하여도, 비효율이라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일차적 목표(primary objective) 그 자체를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 사회복지정책에서 수단으로서의 효율 개념은 중시 :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 등의 개념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의미

※ 목표효율성/운영효율성의 비교

○ 수단으로서의 효율 개념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

-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상이하고, 상이한 가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 투입 대 산출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비율을 얻기 위한 수량화가 어려워

-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의 이득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 차원(직접적/간접적, 개인적/사회적, 현재적/미래적 등)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 수단으로서의 효율의 개념은 정책선택이나 분석의 기준으로 현실적 한계를 가짐

→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들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 문제는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크기, 즉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들 사이의 정치적 힘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

나. 배분적 효율(Pareto 효율)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합리적, 자발적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 어떠한 자원배분이 특정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 됨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에서 결정된 배분을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이러한 재분배는 비효율적임

-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trade-off)일 수밖에 없음

- 현실세계에서 원론적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은 불가능하여,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시장기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

○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원인을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면,

-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배분되는 재화의 소비가 경쟁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하는데, 비경쟁적이고 비 배타적인 공공재의 경우, 시장 기제를 통하여 재화를 재분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되기 쉬워

※ 무임승차현상(free-rider phenomenon)?

-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의 행위가 전혀 시장가격의 변동 없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 외부효과(externality)/긍정적 외부효과/부정적 외부효과/이웃효과?

-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선택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비효율적이 것이 되어(의료서비스의 경우 등)

- 재화의 교환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의 재화배분은 비효율적인 것이 됨

-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행위자의 효용증대 측면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사회의 집합적 효용, 즉 사회적 효용을 고려하지 않아

- 그러나 특정재화의 경우, 시장논리에 의하면 개인의 효용을 저해하고 현실 시장 기제에 공급될 수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

※ (ex)사회 안정이나 사회 연대감의 증대로 인한 전체사회의 효용 증가

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 평등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쟁점 -

(1) 근로동기의 악화

○ 소득재분배정책이 사람들의 소득 및 소득행위에 영향을 주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이 중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가 그러한 정책이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납세자들의 근로의욕은?

- 줄어든 가처분소득을 세금증가 이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득효과 발생

- 실질적으로 낮아진 임금률의 결과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대체효과 발생

※ 많은 경험적 조사연구에서 조세증가는 근로동기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개인 저축/투자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점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 증가를 수반 → 가처분소득이 감소되어 개인저축이 줄어들게 됨

- 자본투자에 대한 이득률을 조세증가 이전보다 감소시키게 되어 →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더욱 더 선호하게 하여 저축성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 국민연금제도가 저축감소 효과를 유발함

※ 한계점 : 국민연금제도의 전시효과/저축동기 다양화 등

(3)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현물/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장기제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양 이상으로 많은 양이 배분되는 자원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 현물이나 서비스는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정 재화/서비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 현금으로 제공될 때보다 효용이 줄어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을 초과하는 비효율을 유발하게 되(ex : Food Stamp)

※ 한계점 : 현금지급의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긍정적 외부효과 등

(4) 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자원이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됨

(기회비용의 측면에서/운영하는 측면에서의 비효율에 초점)

- 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인력/자본은 비생산적이라는 것

- 그 인력/자본은 생산부문에서 사용될 자본/인력과 직접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 위 가정들에 대한 한계

- 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인력/자본이 반드시 비생산적이 아니라는 점

-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자원 중 상당부분은 생산부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

- 복지정책의 확대가 산업부문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인과적 논리가 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에서 부정된다는 점

(5) 운영 비효율성 : 정부의 실패

○ 사회복지정책을 위하여 납세자가 기여한 액수와 수혜자가 받은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ex : 새는 바구니 효과)

○ 운영의 비효율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된다는 점에 초점 :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개념으로 논의됨

- 사회복지재화/서비스는 대부분 비경쟁적/관료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짐

- 사회복지재화/서비스가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

※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 : 소비자 집단/정치가 집단/전문가 집단

3. 욕구 : 사회적 적절성(송근원 외, 1999, 253-265)

가. 욕구의 속성 : ‘욕구’와 ‘바라는 것’의 차이

○ ‘욕구(need)’가 ‘원하는 것(desire)’과 다르고, ‘욕구’의 만족이 ‘원하는 것’의 만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 욕구의 만족을 통하여 단순히 원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객관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

○ desire에 의한 만족이 주관적인 이득(benefit)을 얻고자 한다면, need에 의한 해결의 목표는 경험하고 있고 또는 경험할 수 있는 해악(harm)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것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의 논리에 의해서도 지지가능

○ 상대적 긴급성(relative urgency)의 측면에서 욕구의 만족은 단순한 desire의 만족보다 중요하다는 것

- 상대적으로 긴급하다는 것은 어떤 욕구가 늦게 충족될 경우 그 충족된 가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ex: 아사직전의 음식제공/골프의 효용)

※ 욕구는 많은 경우 생존의 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

○ 욕구의 해결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혹은 수단(instrument)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desire 만족보다 중요하다는 것

- 욕구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ex: 빈곤가구 생존욕구해결/부자 여가만족)

○ 욕구의 해결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desire의 해결보다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 욕구는 일반적으로 desire에 비해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적어 욕구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

○ 욕구의 만족이 desire 만족보다 우선적일 수 있는 것은 desire의 만족보다 그 속성에서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 실제로 생존과 관련된 욕구해결을 반대하는 가치체계가 존재하기는 힘들어

○ 욕구의 해결은 ‘자율’(autonomy)의 측면에서 볼 때 desire 만족보다 중요하다는 것

-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서야만 시장을 통한 다양한 desire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

나. 욕구의 차원

- 사회복지정책에서 욕구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육체적, 생물학적인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임 → 특히,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의 기준

ex: 미국의 빈곤선(poverty line) -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 양에 근거

- 이러한 최소한의 수준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님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가능/측정방법이 쉬워 저비용/절대적 수준임으로 국가간, 세대간 비교가능/복지대상자 선정, 급여수준결정에 편리 → 반면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

(1) 상징적 욕구

○ 물질적 면을 강조하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는 상징적 의미를 가짐

- 물질적인 것들의 상징적 의미가 물질적 가치 그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어

ex: 음식의 경우 - 소속감/사회적 지위/종교적, 문화적 의식 등의 상징성 내포

○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따라서 욕구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상대적 욕구(relative needs) 개념 대두

(2) 절대적 욕구/상대적 욕구

○ ‘육체적 생존’에 대한 욕구는 대개 절대적으로 결정

- 절대적(absolute)이라는 의미는 욕구수준이 일정한 액수로서 결정되고, 결정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변

○ 상대적 욕구는 사회관습, 규범,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하여 결정

- 욕구는 동일시대, 동일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비로소 판단

-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상대적 욕구의 수준도 올라가서 결국 상대적 욕구가 만족되는 사람의 비율은 자동적으로 높아지지 않아 → 반면에 절대적 욕구의 수준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상승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3) 직접적 요구/도구적 욕구

○ 특정한 욕구는 직접적인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반면 다른 욕구들 가운데는 보다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ex: 교육에의 욕구)

- Rawls는 이러한 도구적 욕구(instrumental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를 사회적 일차적 재화(social primary goods)라 하고, 도구적 욕구 개념이 도입되어야 욕구개념이 확대된다고 보아

○ 도구적 욕구는 미래에 발생한 욕구(future needs)를 미리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

(4) 공동체적 욕구

○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짐 -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s)

/연대감(solidarity)/우정(friendship/ 사랑/존엄성(dignity) 등

○ 공동체적 욕구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 측정에 어려움

-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발생

(5) 공공의 욕구

○ 공공의 욕구(public needs)는 집단적 요구/사회 전체로서의 욕구임

- 공공의 욕구는 사회구성원의 가치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을 수 있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어(과거에 인정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인정)

- 공공의 욕구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어

○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해 온 역사는 공공이 욕구가 확대해 온 역사라 할 수 있어

다. 욕구의 대상 : 자격

- 누구의 욕구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서는 자격(deserveness)의 문제가 중요시 :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

(1) 자격의 개념과 관련하여

○ 어떤 것에 대해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자격의 적극적 개념으로 시장기제에서 통용되는 개념)

○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개념으로서의 ‘자격’이 사용되기는 어려워(소극적 개념의 문제)

(2) 사회복지급여 여부의 결정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급여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는 ‘자격’이 없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받는 것은 자격이 있느냐의 쟁점

- 20세기 이전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의 책임여부를 가려 급여 결정

○ 그러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어

-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ex: 무과실 원칙)

- 개인의 명확한 책임이 없는 한 일단 사회복지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3) ‘개인의 잘못’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급여자격 여부와 관련하여(2가지 논점)

○ 개인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급여자격이 있다는 논리

○ 자격을 따지는 것보다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욕구’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에서는 ‘욕구’가 ‘자격’보다 우선적 기준이 됨

4. 자유(송근원 외, 1999, 267-276)

가. 자유의 개념

(1)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 다른 사람의 간섭/의지(will)로부터의 자유

- 자유의 ‘기회’(opportunity)의 측면 강조

○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 자유의 ‘능력’(capacity)의 측면 강조

※ 김영종(2002), 복지행정론, 32-38에서는.......

○ 복지행정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자유는 Thomas H. Green의 자유의 의미로 고찰

- 소극적 자유 : 타인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방해를 의미하는 강제가 없는 상태, 즉 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 → ‘…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로 표현 : 압제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 적극적 자유 : 외부의 구속이나 억압이 없음에도 자신의 의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와 같은 제약을 벗어나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 → ‘…에로의 자유’(freedom toward)로 표현 : 참정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문화생활과 여가추구의 자유 등

(2) 자유의 한계

(가) 개인에게 미치는 해(harm to individual)

○ 신체적인 해/물질적인 해 :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

○ 정서적/심리적인 해 :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나) 사회에 미치는 해(harm to community)

○ 어떤 행위가 공동사회로서 기능하는 능력에 훼손을 주는 경우

○ 개별적인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경우 : 축적된 해(accumulative harms)

○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 해를 주는 경우

나.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저해

○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는 공공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재화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재화/서비스의 양보다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가 강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선택의 자유가 제한

○ 사회복지정책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적극적 자유)을 넓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게 만듦으로써 자유를 제한

-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될 수 있어

-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도 수급자의 자유에 영향 - 현물/현금급여의 선택에서.....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인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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