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소화장치 호스릴타입 의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 minbang-wi bisangsohwajangchi hoseuliltaib ui sayongbeob-eulo olh-eun geos-eun

11.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제연설비

② 소화수조

③ 연소방지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답: 2번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설비에 속한다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12.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사람을 말하며,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② 건축·구조물 화재에서 전소는 건물의 입체면적 70 %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③ 화재조사 시 화재의 유형을 건축·구조물 화재,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화재, 선박·항공기화재, 임야화재, 기타화재로 구분한다.

④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며,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라도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본다.

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도 동일대상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건의 화재로 한다.

답: 5번 

풀이

1)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한다.

2) 화재의 유형 

- 건축·구조물 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3) 화재의 소실정도 

-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4) 사상자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13. 대류(convection)에 의한 열전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체 또는 정지 상태의 유체 내에서 매질을 통한 열전달을 말한다.

② 전도현상에 비해 가연성 고체에서의 발화, 화염확산, 화재저항과 관련성이 크다.

③ 원격 발화의 열전달로 작용하고 특히 플래시오버를 일으키는 조건을 형성한다.

④ 열복사 수준이 낮은 화재초기 상태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력의 영향을 받는다.

⑤ 전달 열량은 온도차, 열전도도에 비례하고 물질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답: 4번 

풀이 

1) 전도 

- 고체 또는 정지상태의 유체 (액체, 기체)에서 매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 물체내의 온도차로 인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직접접촉에 의하여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 물질들의 분자가 정지한 상태에서 위치의 변동 없이 분자의 진동에 의해 열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열의 전달은 전도에 기인한다 

- 완전 진공상태에서는 열은 전달되지 않는다.

- 고체는 기체보다 열전도율이 좋다.

- Fourier의 열전도 법칙을 따른다 

- 주택의 벽면용 단열재의 경우

• 벽의 면적이 클수록 열손실이 많다 (면적: A)

• 날씨가 추울수록 열 손실이 많다 (실내외 공기 온도차: ΔT)

• 같은 재료일 때 벽이 두꺼울수록 열손실이 적다 (벽두께: Δℓ )

2) 대류 

 공기의 이동이나 유체(액체, 기체)의 흐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 

- 유체 (액체, 기체) 입자의 유동에 의해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 유체의 유동에 의해 연소확대의 원인이 된다.

- 화재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나 화로에 의해 실내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 

- 대류는 화재의 이동경로, 연소확대, 화재의 형태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대부분 대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 온도차 -> 밀도차 -> 부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다 

- 대류는 뉴턴의 냉각법칙을 따른다

여기서 h는 대류전열계수 또는 대류 열전달계수라 한다

- 대류열전달은 유체의 유동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또는 온도차로 인한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가에 따라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와 자연대류(Natural convection)로 구분된다

3) 복사 

- 태양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현상이다. 

- 화재시 불꽃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자파 형태로 열기만 전달되는데 이 열이 가연물에 직선으로 흡수되어 그 표면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하면 연소가 시작되는 현상 

- 복사 열전달은 물질에서 방사되는 에너지가 전자기적인 파동에 의해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전도와 대류는 물질을 매개체로 열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복사의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열에너지가 전자파 형태로 물체에 복사되고 이것이 다른 물체에 전파되어 흡수되면 열로 변하는 현상이다.

- 진공상태에서는 손실이 없으며 공기 중에서도 거의 손실이 없다

- 복사열은 일직선으로 이동한다

- 화재 시 열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플래시오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복사에너지는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에 따른다. 

• 복사열은 절대온도 4제곱에 차에 비례하고 열전달 면적에 비례한다.

14. 미군정 시대부터의 우리나라 소방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기에 최초의 독립된 자치소방행정체제를 실시하였다.

② 1958년에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③ 1970년에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 하였다.

④ 1977년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일신분법이 제정되었다.

⑤ 2017년에 소방청이 설립되었다.

답: 3번 

풀이 

미군정시대 (자치소방체제, 1946-1948) 

- 1946. 독립된 자치소방제도를 최초로 시행

-> 중앙: 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 지방: 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 1947.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 

정부 수립 이후(국가소방체제, 1948-1970) 

- 1948. 정부수립, 국가소방체제의 틀 속에서 경찰사무로 포함 

- 중앙:내무무 치안국 소방과,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1958.3. 소방법 제정 

(※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 1969. 경찰공무원법 제정

발전시기(국가, 자치 이원적 체제, 1971-1992) 

-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성 확보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소방국

-> 지방 : 서울, 부산 자치 소방, 도민방위국 소방과 

- 1972. 서울, 부산에 각각 소방본부 설치 

- 197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7. 국가·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일신분법이 제정 

- 1978.3. 소방공무원법 제정(신분 : 소방공무원)

- 1978.7. 소방학교 설치 - 소방교육의 체계화

- 1983. 119구조대 설치 - 소방안전 문화의 정착

현재(광역자치소방체제, 1992 ~ ) 

- 광역체제 정착(지방자치제 실시)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

- 지방 : 16개(시7, 도9) 시ㆍ도 광역체제 일원화

- 1992.4.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설치 

- 1995.1 신분 : 지방공무원

- 1995.10 중앙 119구조대 직제 공포

- 2004. 5. 4분법 제정

① 소방기본법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소방시설 공사업법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

- 2004. 6. 소방방재청 개청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신설) 

-> 소방방재청을 설립하여 소방업무, 민방위 재난, 재해업무까지 관장하였다 

- 2008. 3. 소방방재청장(소방총감으로 임명)

- 2014.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편입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 2017.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 흡수,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으로  신설  

- 2019. 국가직전환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

1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유기과산화물 – 10 kg

② 질산에스테르류 – 20 kg

③ 니트로화합물 – 100 kg

④ 니트로소화합물 – 100 kg

⑤ 아조화합물 – 300 kg

답: 1번 

풀이

16. 다음 그래프는 1기압하에서 –20 ℃의 얼음 1 g이 가열되는 동안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간 b~c, 구간 d~e에서 잠열을 흡수한다.

② 구간 a~b, 구간 c~d, 구간 e~f에서 현열을 흡수한다.

③ 구간 b~c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약 80cal 이다.

④ 구간 c~d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약 100cal 이다.

⑤ 구간 b~e에서 소요되는 열량은 약 619 cal 이다

답: 5번 

풀이

▶ 물의 잠열 
① 얼음의 융해잠열 : 80cal/g 

② 물의 증발잠열 : 539cal/g 

③ 0℃ 물 1g → 100℃ 수증기로 되는데 열량 : 639cal 

④ 0℃ 얼음 1g → 100℃ 수증기로 되는데 열량 : 719cal 

⑤ 물의 비열 : 1cal/g℃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

②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④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⑤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답: 1번 

응급조치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안전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답: 5번 

풀이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6조)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대학생X)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9. 목조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진행과정 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염착화 - 발염착화 - 화재원인 - 최성기 - 발화

② 화재원인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③ 화재출화 - 무염착화 - 발화 - 화재원인 - 최성기

④ 화재원인 - 발염착화 - 무염착화 - 최성기 - 발화

⑤ 무염착화 - 발염착화 - 화재원인 - 발화 - 최성기

답: 2번 

목재건축물의 화재 진행과정 

- 화재원인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 연소낙하 - 진화 

20.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창층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70 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하구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③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소화활동설비라 한다.

④ 방열복, 공기호흡기, 공기안전매트는 피난 설비이다.

⑤ 옥내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소화기구, 연결 송수관설비 등은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답: 4번 

풀이

무창층(無窓層)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지하구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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