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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22.06 기준)
1.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
(단위 :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0.80%이하 | |||||
0.80초과~1.3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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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평균결제금액 : '21.7월 ~ '22.6월 중 총 매입금액을 총 매입건수로 나누어 산출
가맹점수수료율 : '22.6.30일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가맹점수 비중 :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 (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이하인 가맹점
단, 영세가맹점 범위초과에 대한 유예의 경우는 일반가맹점으로 분류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단, 중소가맹점 범위초과에 대한 유예의 경우는 일반가맹점으로 분류
특인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인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대형가맹점 포함)
(2021.07~2022.06 기준)
2. 신용카드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
(단위 : %)
신용카드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0.8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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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초과~2.30이하 |
신용카드 매출액 : '21.7월~'22.6월중 총 매입금액
가맹점수수료율 : '22.6.30일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가맹점수 비중 :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 (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단, 영세가맹점 범위초과에 대한 유예의 경우는 일반가맹점으로 분류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단, 중소가맹점 범위초과에 대한 유예의 경우는 일반가맹점으로 분류
특인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 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인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대형가맹점 포함)
한국씨티은행은 비씨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만 자체 운영하고 있음
3.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2.02.01 기준)
(1)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단위 : %)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안내표3억원 이하 | 0.5 | 0.25 |
(2)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단위 :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안내표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자율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
-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
4. 2021년 1월 부터 2021년 12월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22.1월말 기준)
(단위 : %)
신용카드 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2.06 | 1.46 | 1.40 |
1.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모든 신용카드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액)*100
- * 가. 신용카드매출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의 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액
- 2) 여전업 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 * 나. 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2) 여전업 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3) 신용카드가맹점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2. 신용카드업계 평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매출액)*100
3. 신용카드업계 평균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매출액)*100
※ 매출액 및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산출기준은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방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