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표
-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단위 : 명, 억원]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억원 입니다.326,314 | 2,956 | 5,449 | 922 | 383,115 | 3,544 | 10,128 | 888 | 502,384 | 7,727 | 14,736 | 1,796 | 649,987 | 12,085 | 15,457 | 2,505 | 876,857 | 31,982 | 54,627 | 12,103 |
58,763 | 1,526 | 12,393 | 5,310 | 62,752 | 1,661 | 13,922 | 5,986 | 66,715 | 2,812 | 15,350 | 9,542 | 69,851 | 3,290 | 16,861 | 11,660 | 77,219 | 4,067 | 18,043 | 12,727 |
3,733 | 501 | 4,874 | 5,650 | 3,938 | 531 | 5,387 | 6,163 | 4,473 | 673 | 5,893 | 7,521 | 4,736 | 790 | 6,493 | 8,675 | 5,781 | 1,083 | 7,260 | 10,719 |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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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Y, 2005 ~ 2021)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위 통계표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납세자 종류별, 과세 유형별로 보여줌
○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의미함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에서 제외함
○ 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업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신축용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별도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사항
○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란?
-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전국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는 국세(2005.1.5. 신설)
○ 과세방식 변경 내역
- 2005년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6년 : 개인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합산과세, 개인 별도합산토지와 법인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8년부터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부과고지제로 전환(신고납부제 병행)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평과세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종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지표해석
〔지표해석〕
■ 2021년 결정현황 분석
○ 2021년 납세인원은 101.7만명(중복인원 제외)으로 2020년 납세인원 74.4만명(중복인원제외)에 비해 27.3만명 증가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에 기인함
○ 2021년 세액은 7조 2,681억원으로 2020년 세액 3조 9,006억원에 비해 3조 3,675억원 증가
-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에 따른 정기분 고지세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세약 86.3% 증가
■ 국제간 거래
○ 다른 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제도가 없어 관련통계의 국제간 비교는 곤란함
■ 향후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 향후 부동산의 공시가격 증감 및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총세액의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유의사항
- o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고지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005년~2007년은 신고현황
○ 용어해설
-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다만, 별장과 일정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지표정보
○ 작성방법
- ㅇ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분석(2005년~2007년은 신고현황)
○ 자료출처
-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 통계생산기관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 관련사이트
- 국세청뉴스레터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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