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색깔 - jeonseon saegkkal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1. 판넬 제작할 때 4c 케이블 같은 경우 색상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 그냥 아무 색상 케이블 쓰고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튜브 장착하면 전혀 문제 없는 건가요? 

2. 현장에서 판넬 간 전원 케이블을 배선할 때나 판넬에서 모터 동력 케이블 배선할 때도 4c 케이블 사용하여 배선 하려는데 이 때도 반영구적 튜브 장착하면 전혀 문제 없는건가요?

3. 위와 같은 논리라면 판넬 내에서 케이블은 전부 덕트에 들어갈텐데 색상 식별은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전부 아무 색상 케이블 쓰고 반영구적 튜브 사용하면 되는거에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넬 제작에 따른 전선의 색상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판넬을 잘 알 수 없고,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전기제품 내부 전선의 색상기준은 제품의 제작 기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아울러 재고전선이나 적법하게 생산된 전선으로서 전선의 색상이 KEC 121.2 색상기준과 상이할 때에는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시되,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8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

FAQ 게시판 18번 내용

//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4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1.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 설비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 해당 규정을 미준수하여도 전기사업법에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 여부)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전기 설비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 방안

   (예시) 저압 배전반의 경우 21년 이전에 설치하여 전기 Bus 색상이 ES-6100-0008 규격으로 R-적색, S-백색, T-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년에 저압배전반 추가 분전반을 시공한다면 분전반 내부 BUS 색상은 배전반의 색과 달라야하나요?

즉 기존 전선 식별(변경전)에 새롭게 규정된 전선 식별(변경후)을 추가할 경우 색상을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특고압 or 고압 설비의 경우 해당 기준 적용여부

   특고압반(6.6KV) 내부 부스 바의 색상도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전선의 색상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이며, 기술기준이변경될 경우에 기존의 전기설비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전기설비는 기존 규정에따를 수 있습니다(질의 1).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인 202111일 이후 신설 또는증설의 경우에는 KEC 121.2에 적합하게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법 제67조제3항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기술기준 제2조는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안전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존 전기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 전기설비의 상별 색상과 상이하여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 전기설비의 상별 색상을신설 또는 증설 전기설비의 상별 색상과 일치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아울러 저압 및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체가 KEC 적용 대상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부스바도 KEC 121.22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

올해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KEC의 전선 선심식별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올해 말까지 병행돼 운영된다. 이에 전선조합은 자체적인 권고안을 적용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이다. 전기산업계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2018년 제정 공고 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기산업계에서 적용 유예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원래 1년간 기존 규정과 병행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선 선심식별 기준 또한 영향을 받게 돼 두 규정이 올해 말까지 병행된다.

KEC는 단상일 경우 갈색, 2상 흑색, 3상 회색, N 청색, 접지선 녹색-노란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KS표준에 따라 7개의 케이블에 대해 종류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KS C 3138:2020(고압 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KS C 3139:2020(고압 경알루미늄 절연 전선)·KS C 3313:2020(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KS C 60227-1:2007(정격적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의 경우 단상과 2상은 구분이 없고 ▲3상 : 녹·황색, 청색, 갈색 또는 갈색, 흑색, 회색 ▲4상 : 녹·황색, 갈색, 흑색, 회색 또는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상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또는 청색, 갈색, 흑색, 회색, 흑색 ▲5상 초과는 숫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전선조합은 이번 식별기준 병행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온 조합 권고안을 올해 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KEC 기준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선조합의 권고안은 KS표준 가운데 품목별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선상 식별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예를 든 60227-1:2007의 경우 3상은 ‘녹·황색, 청색, 갈색’ 또는 ‘갈색, 흑색, 회색’의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조합 권고안은 ‘ 갈색, 흑색, 회색’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KS표준에서 색상 관련 규정이 없는 ▲KS C IEC 60502-1:2009(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02-2:2014(정격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GV (접지 케이블)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했다.

KS C IEC 60502-1:2009는 ▲단상 XLPE자연색·PVC자연색(백색) ▲2상 갈색, 흑색 ▲3상 갈색, 흑색, 회색 ▲4상 청색(N), 갈색, 흑색, 회색 또는 녹·황색(PE), 갈색, 흑색, 회색이며 KS C IEC 60502-2:2014는 3상에 대해서만 갈색, 흑색, 회색으로 정했다. GV는 녹·황색으로 하되, 두 색상의 비율은 3:7로 권했다.

다만 조합의 식별기준은 권고안인 만큼 수요자의 요구를 우선해 선심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봉남 전선조합 기술본부장은 “두 규정의 병행으로 전선업체들은 KEC 기준에 맞지 않는 재고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며 “재고는 소진하되 올해부터 생산되는 제품들은 KEC 규격을 만족시키는 조합 권고안에 따라 생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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