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 je3jaleul wihan gyeyag su-ig-ui uisapyosi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효력,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A가 보험을 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B에게 줄 것을 보험회사와 계약 한 경우나 A가 B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A가 아닌 B에게 주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왜 보상관계라고 하느냐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해 요약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사례와 같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보험료라는 보상을 지급하면 낙약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이라는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2) 대가관계(출연관계)

대가관계란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대가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약자가 제3자의 채무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한 보상관계에 따른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급부의무를 전제로, 낙약자의 급부를 제3자가 수익한다는 내용을 가지는 일종의 특약입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항상은 아니지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3자(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간의 권리 의무, 계약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낙약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을 하면 됩니다.
▶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 낙약자도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익자에게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고, 원상회복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 해제 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권리의 변경, 소멸이 미리 유보 되어 있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합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대가관계의 흠결은 기본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채무가 있다고 착각한 경우)
▶ 보상관계(기본관계)의 흠결은 기본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와 같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관계에서 관하여 특별한 성립·유효요건이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2003다49771).

2) 제3자에 대한 수익약정

-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신탁,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 명의로 예금계정을 설정하는 계약, 제3자에게 반환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 내지 임치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3) 수익자의 특정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97다7264). 따라서 설립 중인 법인이나 태아보험에서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제3자가 현존·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제3자를 위한 물권 또는 준물권계약

-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낙약자에 대한 채권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로 하여금 물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적 합의 내지 처분의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제3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합니다(78다709).

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할 수 있는 법률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입니다.

- 그러나 제3자가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자에게 의무만 부담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45267).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예컨대 A가 B에게 가옥을 파는 매매계약 속에 '대금은 A의 차금의 대주(貸主) C(제3자)에게 B가 지급한다'와 같은 제3자 약관(約款)이 있으면 그 약관은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C가 B에게 이익향수(利益享受)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표시의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C는 B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539조). 또 C는 이익향수를 강제받지는 않으므로 C가 수익을 거절하면 B는 역시 A에게, 혹은 A로부터 다시 지정된 D에게 지급하는 수도 있다. A가 을(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C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경우에 C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수익하지만(상 639조), 그러나 제3자를 위하여 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무방하며, A는 C를 D로 변경할 수도 있다(상 733조 1항·2항 참조). 그 밖에 이 종류의 계약의 예시(例示)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차가인(借家人) A가 가주 C의 집세 인상에 불복하고 인상 전의 집세를 지참했던바, C가 영수하지 않으므로 집세를 공탁소에 공탁했을 경우(487조-491조). ② A로부터 B가 차금해서(598조, 599조, 602조, 603조, 604조 消費貸借契約) 변제(辨濟)는 B가 C에게 할 것을 계약하는 경우, ③ A로부터 B가 맡아 둔 물건을(693조-702조의 任置契約) B가 C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리고 ④ A가 B에게 증여하고, B가 C를 보살펴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負擔附贈與) 등이다.[1]

사례[편집]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2]

판례[편집]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방법[편집]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3]

각주[편집]

  1. 《글로벌 세계대백과》〈제3자를 위한 계약〉
  2. 2005다52214
  3. 2009다56160

참고 문헌[편집]

  • 최문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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