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취등록세 - jadongcha gongdongmyeong-ui chwideunglogse

두분이 같이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분 1%만 이전하는 것이라서 그만큼 취등록세는 줄어듭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해서 1%만 명의이전하시면

명의이전 비용은 취등록세 포함해서 1~ 2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겁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양수인, 양도인 함께 방문 기준)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공동명의중 한분이 가입하셔도 가능), 양도.양수인 각각의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 단, 공동명의 지분율이 다를 경우 자치구별 추가서류(인감증명서 등) 요구 할 수 있음

◈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 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증지세 : 양수인 주소 서울 1,000원 / 양수인 주소 서울 외 1,500원

    ▶ 취득세 :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예: 가족간의 거래로 차량 구입가격이 0원이면 시가표준액에 7%가 부과됨)

       ※ 공동명의는 이전되는 지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됨

       ※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경로 :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건물,기

       타) → 2019년도 차량 시가표준액표 

    ▶ 채권 : 취득세의 취득과표의 6% ​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장단점이 뭘까?

이 글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내 차도 지금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다. 실제 경험자의 정보다!)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자.

▶ 공동명의 관련 비용, 서류 총정리 (업데이트 예정)

1.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

1.1 저렴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때문이다.(10명 중에 9명 정도..?)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연히,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산출되는 사람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첫차를 구매할 때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다.

▶ 20대 자동차보험료, 부모님 밑으로 저렴하게 하는 법

1.2 저렴한 자동차 할부 이자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대금을 할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할부 이자는 해당 자동차 명의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이때, 공동명의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으로 할부를 진행한다면 할부 이자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

1.3 저렴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되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만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지역가입자의 지분을 1%로 설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1.4 LPG 차량 구매, 세금 혜택 관련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공동명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공동명의 지분율,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이유

2.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2.1 자동차 매매 시 번거로움

추후에 자동차를 매매할 때, 공동명의자 전원의 < 매도용 인감 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준비물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매매할 수 없다.

2.2 자동차 폐차 시 번거로움

추후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만약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단독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없다.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모든 구성원이 상속 동의서에 도장 날인해야 하고,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상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

2.3 단독명의 재변경시 취등록세 부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변경하려는 경우, 명의를 포기하는 사람의 지분만큼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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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매하였거든요.
영원사업이 차량등록 대행을 했구. 지분율 (본인:99%, 어머니 : 1%)
비율로 했다구 해구요.

취득세: 272,560 / 등록세 : 681,400 / 공채할인 : 154,850 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본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려구 하는데..
혹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영업사원이 정확히 99:1 로 지분을 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번호 : 18로 8650 , 포르테 1.6 si A.T>

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존에 질문드렸던 내용중에 몇가지 추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장애3급)과 공동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분율은 제가 99% 아버님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LPG차량이 아닌 디젤차량이라 공동명의를 해제해도 제가 운행 할 수 있는데요.

제 앞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취등록세가 별도로 또 내야하는지요..

취등록세가 부과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요.

차량은 2006년 7월식 그랜드카니발 GLX 최고급형 입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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