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수정발행 - hyeongeum-yeongsujeung sujeongbalhaeng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해야 한다.

또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야 한다.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해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난 7일 고시하고, 202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시에 따르면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해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발급토록 했다.

예를들어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주민등록번호 : 710011 *******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등으로 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금영수증발급대상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전산제출양식으로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해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 승인번호, 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와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을 작성, 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 임의로 삭제, 수정 또는 파기하면 안 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해야 한다.

또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해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으로 정했다.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이다.

고시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또는 출력 가능하도록 제공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해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이 철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비롯해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승인철회 된다”고 덧붙였다.

11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광고계정 마스터의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핸드폰번호 변경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자진 발급으로 처리됩니다.

카카오비즈니스 > 내 정보에서 기본정보(전화번호)를 변경 하셨다면 변경된 번호로 발행됩니다.

※ 참고사항

- 개인 광고계정은 마스터 권한 이전이 불가하며, 내 정보에는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1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카카오비즈니스 회원 정보에 등록된 핸드폰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됩니다.

자진발급 시 발행정보에 010-000-1234 번호로 등록되면 국세청 사이트에 방문해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자진발급 번호)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등록 경로]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넣고 조회 및 등록 

참고: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세요? 이 도움말을 읽어 보기에 앞서 다음 처음 사용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아임웹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급방법

1단계: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세금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1.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를 선택합니다.
    • 용도구분: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아임웹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유형: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로 변경됩니다.

    • 총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 입력 시 오른쪽 공급가액과 하단의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됩니다.
  3.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 현금영수증 정정: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 1번 과정으로 돌아가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해 주세요.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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