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실시사항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hwahagmuljil-eul jegonghaneun sa-eobjang-eun silsisahang jag-eobgongjeongbyeol gwanliyolyeong gesi

구분일부자료 제출 생략0.1~1톤 미만복귀돌연변이, in vivo 소핵시험자료 생략1톤~10톤 미만in vivo 소핵시험자료 생략(단,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 음성인 경우)고분자화합물유해성 자료 생략(고분자특성자료는 제출)피부부식성물질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자료 제출 생략

보고서 제출 및 결과통지

보고서 제출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날 30일(1톤 미만은 14일) 전에 제출

결과통지 :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1톤 미만은 14일) 이내. 단,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계산

조사제외확인 절차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확인은 최초로 해당 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그 외의 경우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100 kg 미만으로서 조사제외 확인을 받은 후 그 수량 이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법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제6항)

제도개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평가대상 화학물질

  1. 금지물질 등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 평가대상 제안

    공단, 노·사 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

  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
  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자료제출요구와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사용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조사결과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45일 이내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사용 공정도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 제출

평가내용과 관리방안 검토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험성 결정의 순서에 따라 평가 실시

(사회성·경제성 평가) 국내 취급현황과 국내외 직업병 사례, 대체물질 여부, 사회적·경제적 편익, 규제의 타당성·적합성 등을 평가

(법적 관리방안 검토) 유해성·위험성, 사회성·경제성 평가 결과 검토하여 이 법의 관리대상 유해인자로 분류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2항)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유해성·위험성 조사 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및 관리

분류물질수관리내용제조 등 금지물질68종

  1.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
  2. 시험·연구용은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사용
제조 등 허가물질12종
  1.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노출기준 설정물질731종
  1.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노출기준(Ceiling, C)로 구분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1.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물질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으로 구분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190종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노출상황을 측정·보고해야 하는 물질
   * 물리적 인자(2종) 포함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178종
  1.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아 짧은 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 물리적 인자(8종), 야간작업(2종) 포함관리대상 유해물질171종
  1.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
특별관리물질37종
  1.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금지물질 분류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물질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금지물질의 관리 :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 제출자료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9. 제3호~제7호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비 1% 이하인 것은 제외)
  10.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허가물질의 관리 :

제조·사용하려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사용설비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6개월 이내)

허가신청 제출자료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제1호~제11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중량비 1% 이하인 것은 제외)
  14.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중량비 0.5% 이하인 것은 제외)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노출기준 및 관리 :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

  1.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인자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

    \dpi{90}\fn_jvn TWA = \frac{C_1 * T_1 + C_2 * T_2 + \cdots + ,C_n * T_n}{8}

    주) C : 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ppm, ㎎/㎥ 또는 개/㎤)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시간)
  2.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함
  3.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

혼합물의 노출기준 적용 :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dpi{90}\fn_jvn \frac{C_1}{T_1}+\frac{C_2}{T_2} + \cdots + \frac{C_n}{T_n}

위와 달리 혼재하는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물질별 노출기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 2018.7.30.)의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참조

허용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의 관리 :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4. 단시간 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여부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확인

유해인자허용기준시간가중평균값(TWA)단시간 노출값(STEL)ppmmg/㎥ppmmg/㎥1. 납 및 그 무기화합물-0.05--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0.2--3. 디메틸포름아미드10---4. 벤젠0.5-2.5-5. 2-브로모프로판1---6. 석면-0.1개/㎤--7.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0.01--수용성-0.05--8. 이황화탄소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0.005-0.02-11. 트리클로로에틸렌10-25-12. 포름알데히드0.3---13. 노말헥산50---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와 분류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미스트(mist)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함

(유기화합물)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산·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가스상태 물질류)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

계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171종116종23종17종15종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1장” 참조)

구분건강장해 예방 조치설비기준

  1. 실내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2. 분말상태의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대체설비를 설치한 경우 등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소배기장치
  1. 국소배기장치 설치시 제어풍속 등의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고 관리
  2. 전체환기장치 설치시 필요 환기량이 유지되는 성능으로 설치하고 관리
  3.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접촉설비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취급설비의 뚜껑, 플랜지, 밸브 등 접합부는 누출방지 조치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1일 100ℓ 이상 취급사업장은 경보설비 등 설치
  5. 취급설비에 발열반응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긴급차단장치 등 설치
작업방법
  1. 취급설비 또는 부속설비 사용 작업시 작업수칙에 따라 작업 실시
  2. 탱크 내 작업시 농도측정, 세척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작업
  3.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
물질 관리
  1.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개조, 수리 후에는 반드시 사용 전 점검 후 사용
  2. 작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 필요 정보 게시
  3. 작업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흡연 등 금지하고 세척시설을 설치
보호구
  1.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
  2.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적합한 호흡보호구와 개인보호구를 지급 또는 비치

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분류대상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관리내용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기록 보존(30년 이상)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1. 디니트로톨루엔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1,2-디클로로프로판
  5. 2-메톡시에탄올
  6.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7. 벤젠
  8. 1,3-부타디엔
  9. 1-브로모프로판
  10. 2-브로모프로판
  11. 사염화탄소
  12. 스토다드 솔벤트
  13. 아크릴로니트릴
  14. 아크릴아미드
  15. 2-에톡시에탄올
  16.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7. 에틸렌이민
  18. 2,3-에폭시-1-프로판올
  19. 1,2-에폭시프로판
  20. 에피클로로히드린
  1. 이염화에틸렌
  2. 1,2,3-트리클로로프로판
  3. 트리클로로에틸렌
  4. 퍼클로로에틸렌
  5. 페놀
  6. 포름알데히드
  7. 프로필렌 이민
  8. 하이드라진
  9. 황산디메틸
  10.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1.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해당)
  12. 수은 및 그 화합물(아릴 및 알킬 화합물 제외)
  13. 삼산화안티몬 및 그 화합물
  1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5.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16.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해당)
  17. 산화에틸렌
  18. 위 2, 3, 5, 6, 9, 10, 15, 16, 25는 이를 0.3% 이상, 그 외 물질은 이를 0.1% 이상 함유한 제제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시행규칙 제8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

화학적 인자(181종)물리적 인자분진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가스상태허가물질금속가공유11323171512127

측정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

  1.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2.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3.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측정대상주기·횟수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 가동이나 변경으로 신규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1. 위 1호에 따른 측정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주기를 변경
    1. 화학적 인자 중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 인자 중 그 외 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3월에 1회 이상
  1. 최근 1년간 공정설비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은 제외)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1년에 1회 이상

측정자의 자격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측정 후 조치사항 등

(측정결과보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완료(시료채취 포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시료분석·평가 등으로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측정결과조치) 사업주는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설명회 개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

(기록·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서류를 5년간(발암성물질의 측정결과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평가를 실시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방법)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보고

(사후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법 제43조)

제도개요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구분건강진단 내용일반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직업병 발병 여부, 직업병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유기 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허가대상물질금속 가공유분진물리적인자야간작업108종19종8종14종12종1종7종8종2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구분대상 유해인자시기
(배치 후 최초 특수건강진단)주기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6개월2벤젠2개월 이내6개월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3개월 이내6개월4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5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12개월 이내24개월6그 밖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실시 후 조치사항

(결과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송부

(유소견자조치)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

(건강보호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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