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국내 거주 요건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귀화신청자를 위한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Q&A 리플릿) →
<최종 수정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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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출생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1998.6.14이후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父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父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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