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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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수수료
- 기타 외환수수료
- 수출업무
- 수입업무
- 내국신용장 관련 수수료
- 웨스턴유니온 수수료
- 전자금융
- 방카슈랑스(보험)
당발송금 수수료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내용
미화5백불 상당액 이하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건당 8,000원 (국외송금시) | 건당 5,000원 |
미화5백불 상당액 초과 ~ 미화2천불 상당액 이하 | 건당 10,000원 | |||
미화2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 | 건당 15,000원 | |||
미화5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 건당 20,000원 | |||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 ~ 미화2만불 상당액 이하 | 건당 10,000원 | |||
미화2만불 상당액 초과 | 건당 25,000원 |
※ EDI, 기업전용송금(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영업점앞 외화송금신청방식) 의 경우 상기 수수료 적용.
전자금융을 이용한 직접송금의 경우
전자금융을 이용한 직접송금의 경우 내용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 | 건당 3,000원 | 건당 5,000원 (국외송금시) | 건당 5,000원 |
미화5천불 상당액 초과 | 건당 5,000원 |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 건당 5,000원 | - | 건당 5,000원 |
※ 외국인 전용 Hana EZ 앱에서 제휴처송금을 통한 해외송금 시 상기 수수료 적용.
타발송금 수수료
수취인 부담
수취인 부담 내용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 면제 |
미화 100불 상당액 초과 ~ 5,000불 상당액 이하 | 건당 5,000원 |
미화 5,000불 상당액 초과 | 건당 10,000원 |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 면제 |
미화 100불 상당액 초과 | 건당 10,000원 |
※ 금융결제원의 국내외화자금이체서비스에 의한 계좌송금인 경우 면제 단,별도입금 등 수작업 처리시 상기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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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유의사항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로 출금시 현찰수수료 50% 우대
②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율 50% 우대 - 변경 후 :
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우대
②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 (기타통화 : GBP, CAD, CHF, HKD, SGD, AUD, NZD, THB, NOK, SEK, DKK)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외화서비스 하나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외화서비스 하나통장
- 변경 전 :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구 하나은행)』,『해외 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해외 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을 적용
- 변경 전 :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 변경 후 : USD, USD, USD,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 변경 전 : 특약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0조 제 2각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시함.
- 변경 후 :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 적용(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