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화 현찰 수수료 - hana-eunhaeng oehwa hyeonchal susu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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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발송금 수수료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내용

구분송금액송금수수료전신료사후관리
수수료
(사후관리
발생시)국외국내외화송금
미화5백불 상당액 이하 건당
5,000원
건당
5,000원
건당
8,000원
(국외송금시)
건당
5,000원
미화5백불 상당액 초과
~ 미화2천불 상당액 이하
건당
10,000원
미화2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
건당
15,000원
미화5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건당
20,000원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
~ 미화2만불 상당액 이하
건당
10,000원
미화2만불 상당액 초과 건당
25,000원

※ EDI, 기업전용송금(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영업점앞 외화송금신청방식) 의 경우 상기 수수료 적용.

전자금융을 이용한 직접송금의 경우

전자금융을 이용한 직접송금의 경우 내용

구분송금액송금수수료전신료사후관리
수수료
(사후관리
발생시)국외국내 외화송금제휴처송금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 건당 3,000원 건당
5,000원
(국외송금시)
건당
5,000원
미화5천불 상당액 초과 건당 5,000원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외국인 전용 Hana EZ 앱에서 제휴처송금을 통한 해외송금 시 상기 수수료 적용.

타발송금 수수료

수취인 부담

수취인 부담 내용

구분송금액수수료국내송금국외송금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면제
미화 100불 상당액 초과 ~ 5,000불 상당액 이하 건당 5,000원
미화 5,000불 상당액 초과 건당 10,000원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면제
미화 100불 상당액 초과 건당 10,000원

※ 금융결제원의 국내외화자금이체서비스에 의한 계좌송금인 경우 면제 단,별도입금 등 수작업 처리시 상기 수수료 적용.

ⓒ Hana Bank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유의사항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삭제>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로 출금시 현찰수수료 50% 우대
    ②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율 50% 우대
  • 변경 후 :
    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우대
    ②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 (기타통화 : GBP, CAD, CHF, HKD, SGD, AUD, NZD, THB, NOK, SEK, DKK)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외화서비스 하나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외화서비스 하나통장
<적용범위에 소멸법인명 삭제>
  • 변경 전 :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구 하나은행)』,『해외 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해외 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을 적용
<예치통화>
  • 변경 전 :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 변경 후 : USD, USD, USD,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EUR, JPY, GBP, CHF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특약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0조 제 2각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시함.
  • 변경 후 :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 적용(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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