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이용안내>인터넷 뱅킹>공인인증서안내
공인인증서안내
KEB하나은행은 안전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yessign) 인증등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 취급 지침을 준수하며, 자금이체 등 중요 거래에 대하여 거래 고객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는 전자방식의 증명서로서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종류 및 용도개인고객 개인고객의 공인인증서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상세내용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무료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4,400원/년 |
-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KEB하나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범용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고객의 경우 수수료 납부 7일 후부터 인증서 조회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업무 ※ KEB하나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 | 4,400원/년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 금융거래 불가 | 4,400원/년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110,000원/년 |
신규발급제한
- 정보통신부 정책에 따라 2006년 6월30일 이전에 금융결제원 범용인증서 발급사실이 있는 고객만 발급 가능
- 2006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범용인증서 발급이 제한
발급 개수의 제한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는 은행권을 통합하여 종류별로 1개씩만 발급 가능
(은행/신용카드/보험용(무료) 1개, 전자거래범용(유료) 1개) - 전자거래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 시 1개로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 (추가발급 불필요)
- 기업회원은 발급 개수 제한 없음
- 금융결제원
- 한국정보인증
- 한국증권전산
- 한국전자인증
- 한국전산원
-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
처음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 및 암호를 분실한 경우
기타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다른 은행 및 다른 기관에서
등록하기
발급받은 인증서를 KEB하나은행에
사용등록을 하시거나
취소하실 경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집과 직장에서 모두 사용하실 경우
관리하기
USB 메모리 등 다른 저장매체를
이용 하실 경우 - 인증서 갱신(기한연장)
인증서 사용기간을 1년
갱신하기
연장하시려는 경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