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부부 증여 신고 - haeoejusig bubu jeung-yeo singo

3달전에 예고한대로 찾아온

7월에 증여했던 해외 주식 증여세 신고 후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준비물:

일단 유가증권(주식)의 증여시 평가가액은 증여일 앞 뒤 총 4개월의 평균이라서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 다소 작업? 이 필요함

문제의 그 조항. 앞 뒤 2개월 평균

1-1. 증여일(평가기준일) 앞 뒤 총 4개월(이전·이후 각 2개월) 종가 데이터($)

    야후파이낸스에서 기간 설정 후 엑셀 다운 가능

(증권사에서 제공할 것도 같은데 대신증권 HTS에선 못 찾겠더라 한국거래소만 되는 듯)

퀴즈) 어떤 주식이었을까요?

1-3. 평가가액 = "1-1"의 평균 가격 X "1-2"의 환율

주의 :

{(각 일자의 종가 X 각 일자의 기준환율)의 평균}이 아니라

{(각 일자의 종가의 평균) X 증여일의 기준환율} 임.

왜 그럴까? 저도 모릅니다 예규가 그냥 그렇대요

사실 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규모면 큰 차이는없긴 함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거지
세법에서 논리 찾다간 과락이야

나머지 준비물은

2. 가족관계증명서 사실... 과세관청에서 다 알텐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 

3. 수증자(=받은 사람=신고의무자) 의 공인인증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할 때 만들어 놓은 걸로 썼음

4. 증권사 잔고증명서&거래명세서 

위의 공인인증서로 증권사 홈페이지 로그인 뒤 발급

증권사마다 발급 메뉴 위치는 다를텐데 검색창에서 치면 나옵니다

Puppy 출처 Pixabay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 홈택스 신고

1. 이상하게 접속할 때마다 기분 안 좋은 홈택스 접속 후 신고 - 증여세 클릭

주의 : 신고의무자인 수증자, 즉 아들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2. 확정신고 ㄱㄱ

3.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정보 확인하고 나면 증여재산 입력

증여재산의 구분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평가방법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 클릭

평가방법에서 '거래에 따른 매매가액'도 있어서 고민 했는데

신고서 작성 서식에 보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보충적 평가법이라고 나와있음

근데 왜 이 작성안내가 홈택스에는 없는 거지

국가는 미국, 가액은 준비물 1에서 만들어놓은 평가가액 입력

4. 다음 화면에서 증여재산공제 입력.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한도 내 입력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꼭 공제한도 맞춰서 증여세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듯

본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서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겠지만

5. 부속서류 제출

신고 끝나면 접수증 및 신고서 pdf로 일단 다운 받아놓고

 국가를 믿지 마세요

위의 준비물 1,2,4를 pdf로 준비해서 업로드

마지막으로 다시 주의사항 적자면

1. 아이 계좌로 샀다 팔았다 하면 포괄적 증여 주의

2. 증여 합산 과세는 10년 :  

10년 안에 아이 계좌로 돈 옮기거나 부동산 등기 넘기거나 할 일 있다면 주의

이 험난한 세상 아들 손에 쥐어줄 동앗줄 까진 아니고... 어떻게든 노끈이라도...?

참고글:

2020/07/30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주식] 신생아 해외주식 증여 후기

[주식] 신생아 해외주식 증여 후기

어느 분 말마따나 증여라는 게 내가 돈이 넘칠 때나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앞날은 모르는 거니깐! 어차피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10년 내에서 넘기는 건데 이게 뭐 나나 아들 인생에

pujin28.tistory.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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