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과 평등 의 차이 - gyundeung gwa pyeongdeung ui chai

부유한 집안환경과 부모의 높은 학력으로 우수한 교육기회와 고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것일까? 

빼어난 미모와 건강에  연고의 힘이 덧붙여져, 보통 이상의 지속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으로 배분한다면, 이는 결과의 불평등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무엇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즉 결과의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평등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쟁은 국가가 자원을 어디에서 거두고 어디로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기회의 평등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완전 배분된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생산의 동기부여를 주어, 생산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들에게 완전 배분되지 않고, 생산가치와 임금간의 차이는 잉여가치라는 형태로 남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기회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가 발전된다면, 증가한 가치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재분배는 결과의 균등이며, 이는 근로와 혁신의 유인을 막고 인적자본축적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결과의 평등대신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기회를 강조하여,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경기장에서의 출발선은 어느 정도 같아진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기시감이 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내세운 논리이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는 슬로건도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 것이다. 

◆ 결과의 평등

이에 반해, 스스로의 노력을 넘어서는 불로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은 특권적인 추가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배분한다는 결과의 평등은 분배의 정의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자원에는 노력과 무관하게 얻게 된 유산과 신체적으로 타고난 지능· 재능· 외모· 건강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폭 넓게 연고관계, 주거지, 국적등 지구적인 모든 요소도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모든 유증된 자원들을 공유자원으로 본다면  이 공유자원을 각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것은 결코 어색한 행위가 아니게 된다. 

또한  장애인, 자립할 수 없는 노령층,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거둔 세금을 이전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의 ‘따뜻한 배려’라는 주장도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우월적이고 거만한 태도가 된다. 

◆ 결과의 균등과 기회 균등의 양립

결과의 균등과 기회의 균등이 이분법으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 양면을 모두 포용하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주최의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기회의 균등이나 결과의 평등등 한 쪽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기회의 균등이, 또 다른 영역에서는 결과의 평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이 힘든 고령층,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현물과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말하게 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도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장교수는  그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수업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이 내건 정책인 ‘사전적 분배’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는 논리와 오버랩 된다. 

그러므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은 상호배타적인 상황이 아니라 양립가능하게 된다. 

기회의 균등이 제공되면 결과의 평등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알랭 트나누와 파리사회과학고등원 교수는 “기회의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나쁜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에는 도덕적 해이에 유의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결과의 평등과 나쁜 결과물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은  필요와 후생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다. 또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자연스러운 정책이 된다. 

<참고자료>

이우진, ‘경제민주화와 기회의 평등’, 2013

곽노완,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2013

김세원외, 「페어 소사이어티:기회가 균등한 사회」, 2011

송원근외,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2014

강석훈, ‘기회균등제고가 대안이다’, 2015

기회균등(영어: Equal opportunity, 機會均等) 또는 기회의 평등은 주로, 기회를 가짐에 있어서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이다


기회균등을, 결과의 평등과 대치되는 의미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기회균등은 엄연히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두 개념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효율성의 측면[편집]

성별, 신분 등 사회계층(社會階層) 상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 기회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생교육의 맥락(脈絡)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의 발전,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1]

기회균등 정책의 다양한 형태[편집]

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기회 부여 피행위개체 가족(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고 일컬어진다. 처음에는 기회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미미할 지라도 시간을 거듭함에 따라 소득 수준으로 인해 가정환경이 결정되는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심해진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세 정책(예를 들면, 상속세와 부유세와 같은)과 더불어,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2]

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회균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편다.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는 부족 국가 탄생 이후부터,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점거한 남성들에 의해 성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 많은 복지 국가가 만들어놓은 기회균등적 사회 안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정한 헌법에서 "국가는 여성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항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사회 틀 또는 국가 규모로 성별에 따라 기회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기회균등 실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3] 또한,대표적으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기회균등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의 경우,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대학교를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기회균등 정책이다.

이를 포함한 수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축적과, 자본 회전이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회균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4]

특징[편집]

기회 균등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동일한 '출발선'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 인간의 출생을 인생의 출발로 규정한다면 동일한 기회를 갖고 태어나야 하고, 성인을 진정한 인생의 출발으로 규정한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 균등의 개념에서 탄생한 것이 공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형식적 평등이다.

또한, 기회 균등은 결과의 평등과 정반대의 개념이라 할 수 없다. 기회 균등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그러한 기회에 접근하지 못했던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결과의 평등은 그러한 계층에게 평균보다 더 많은 기회와 복지를 제공하여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기회 균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

  • 경제 불균형
  • 민주주의
  • 사회주의
  • 적극적 우대조치
  • 평등주의
  • 의무 교육

각주[편집]

  1. 《교육학용어사전》 참조
  2. 김우철, 이우진 공저,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참조
  3. 김학성 저, 《헌법학원론》 참조
  4. 기회의 평등에 관한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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