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 연기 방법 및 사유 등
▶ 개 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 군 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우편으로 제출 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신청서 /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바로가기)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 서류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6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 병무용진단서 |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 - 3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사실확인서 |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 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각 군 모집시험 응시 | 각 군(의무경찰 등 포함)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 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 - 접수증 또는 수험표 등 - 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국외여행 (기간연장) | - 국외이주허가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잇는 사람에 대하여 60일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18.7.31.이전 입영대상자까지 적용)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귀국일까지 연기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여권사본 |
각급학교 입학시험 |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 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 (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9.1.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
형제 동시복무 |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 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구비서류 없음 확인 후 처리 |
국가·지자체 또는 (단체 포함)에서 시행 하는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 (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 시험 합격확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시험과 |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비대상(‘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시험접수증 또는 1차 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검정고시 응시 |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 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 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접수증 등 |
사법연수원 수련 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
직업 훈련원생 |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공공직업 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사실확인(병무청) |
학점은행제 |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사실확인(병무청) |
졸업예정자 |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 이내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 내 졸업 시까지 연기 - 학위별 1회에 한하여 연기(단, 석사이상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18년 입영대상자까지 적용)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 이내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 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19.1.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
취업자 (고졸이하) |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 재직증명서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
취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 28세 이상자는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사실확인서 |
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 이하(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 확인 |
창업 |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 사회적기업창업가,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한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 창업한 사람 -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훈격 : 대통령상)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창업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 사람 - 입영일자 연기기간(2년)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는 2회에 한하여 연기 | - 벤처기업 확인서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협약서 -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 창업지원 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 받은 사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잠복 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부득이한 단기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 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 (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 (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 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 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진술서 등) |
▶ 참고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