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주소지 이전 - gongmuwonsiheom jusoji ijeon

수도권지역 일행직‧교행직 요건 확인해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3월 시도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지방직 9급, 교육청 9급)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시험별 거주지제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참고>

이 두 시험은 5월 19일 한날 실시된다. 두 시험은 주관 기관은 다르나 지방직 시험으로 모두 응시 거주지제한이 적용된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접수 시 주관 기관별 요구하는 거주지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보통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해당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자’를 거주지제한 요건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험 주관은 거주지제한 요건을 상이하게 정했으므로, 수험생들은 기관이 정한 거주지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각 시험 주관이 정한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방직 일행(일반모집), 교육청 교행직(일반모집) 거주지제한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일행은 응시 거주지제한이 없으나, 서울시교육청 교행직은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로 돼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경기도 일행 응시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양평‧가평‧연천군 응시자는 해당 군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두었던 자에 한한다.

경기도교육청 교행직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선발이 이뤄지고 응시 거주지제한도 권역별로 정해진다.

남부권(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응시자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남부권으로 돼 있는 자’여야 하고, 북부권(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응시자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북부권으로 돼 있는 자’여야 한다.

인천시 일행 응시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강화‧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군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두었던 자에 한한다.

인천시교육청 교행직은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있는 자’만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교행직 응시는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모두 가능하고, 경기도‧인천시 등 교육청 교행직 응시 거주지요건에는 과거 3년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띈다. 수험생들은 이 같은 거주지요건을 미리 잘 확인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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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교사, 군인, 경찰, 군무원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 불리는 일반 공무원 시험은 크게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직은 다시 서울시와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로 구분합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교사를 제외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가지만 일단 제외합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 접수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

서울 공무원 시험 접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public.jinhakapply.com/Seoul)

지방 공무원 시험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

공무원 시험 공통 응시자격은 공무원 시험 응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위 조건뿐 아니라 거주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 결격사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공무원 결격사유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옛날 옛적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 경력, 학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의 경우 9급은 18세~32세, 7급은 20세~35세, 5급은 20세~32세였지만 2009년부터 상한 연령은

nobi365.tistory.com

1. 지방공무원 거주지, 거주기간 조건

지방공무원 시험은 보통 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나주시 목포시 이런 것이 아니라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와 세종시를 말합니다.

1-1. 전남 나주시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보통은 최종 시험이 면접)까지 전남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1-2.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있는 기간이 합산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역제한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경우

그런데 간혹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위 공고를 보면 지역모집에서 완도와 진도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완도군이나 진도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전라남도가 아닌 완도군이나 진도군에서 총 3년 이상 살거나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 시행일까지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단위로 지역제한이 걸리는 것은 매년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시험 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공무원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 시험에도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고등학생 전형의 경우 거주지가 아닌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래 공고를 보면 타 지역 거주자일지라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도내 거주자가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인정해줍니다.

2021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3-2. 또한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워낙 적어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 시험은 아니고 대부분 경력경쟁시험입니다. 공개경쟁 시험에서 채용을 못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뜨는 공고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3줄 요약

1. 시험 응시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2. 시험 응시지역에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해야 응시할 수 있다.

3.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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