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램프 회전반경 - gogseonlaempeu hoejeonbangyeong

요즘 시대에 주차장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통을 이용하고, 도로를 통해 이동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법으로도 규정이 되어있다. 주차장 설계를 하는 이라면, 주차장법을 빠듯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또한 터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글의 순서는 이렇다.

1.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의 종류

2.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차장 설계시 지켜야 하는 수치들

3. 주차장 설계시 알아야 할 몇몇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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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법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흔히 생각하는 도로 옆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페인트로 진노랑색 선이 쳐져있는 그 공간은 주차장이다. 구청에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에 오픈되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한 것들도 있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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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인 수치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만 하도록 하자. 주차장설계해야하면 주차장법과 시행규칙을 한번이상은 정독하는 것이 이해도 되고 좋다.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주차장 직선램프 구배 : 법적으로 직선은 17% (1/6)이하

- 17%는 100/17 = 5.88 ->약 1/6 -> 예를들어 층고가 3.5m 일 때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램프엔 21m가 필요하다.

지하주차장 곡선램프 구배 : 법적으로 곡선은은 14% (1/7.2) 이하

- 14%는 100/14 = 7.14(7.2)-> 약1/7.2 -> 예를들어 층고가 3.5m 일 때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램프 길이는 25.2m가 필요하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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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직선램프, 곡선램프 구배 계산법 (필요 길이)

건축물을 계획하게 되면 대부분 주차계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지 여건상 옥외에 주차구획을 다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 때 주차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곡선부분)의 곡선부분’으로 해석, 적용해 왔다.


2015년 국토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경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회전반경을 두도록 내변반경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2016년 3월 23일 회신했다. 즉, 지하주차장 또는 필로티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 6m 내변반경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사로에만 내변반경을 적용하던 지금까지의 시장 해석과 상충하면서 건축사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기존 해석대로 내변반경 규정을 경사로에만 지켜온 건축물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주차대수도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도 불가피해져 주차장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업계는 시장 상황과 법 해석에 맞게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정책연구실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지고, 다세대주택에서는 전면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필로티 하부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 문구를 ‘곡선부분’에서 ‘경사로의 곡선부분’으로 개정하면 이 같은 혼란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협 정책연구실은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 조항의 ‘곡선부분’을 ‘경사로의 곡선부분’으로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예외 조항을 신설해 유예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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