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리뷰 작성 Tips>
- 1. 기업이 가지는 ‘일자리로서의 매력’ 혹은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나요? •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어떤 복지가 제공 되나요?
- 2.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작성해주세요. 간접 정보, 허위사실 또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 또는 보고된 다른 사람의 의견/경험)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3.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회사가 좋다,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좋은지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렇게 느꼈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 4. ‘균형’을 맞춰주세요.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권장합니다.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면접 작성 Tips>
- 1. 실제 면접에 참여한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면접을 앞둔 구직자가 면접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면접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 (면접질문) • 면접은 어떤 방식인가요?
- 2.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작성해주세요. 간접 정보, 허위사실 또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 또는 보고된 다른 사람의 의견/경험)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3.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면접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좋은지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렇게 느꼈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 4. 면접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안내과정, 질답과정, 발표과정 등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의 원칙 >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유기계약으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의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96. 8. 29, 95 다 5783)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1년 초과의 기간을 정한 것도 유효하여 사용자는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1년 경과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원칙, 내용,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근로계약서 포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 근로계약) >
●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유기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 근로계약) >
●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행태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이 종료되는‘정년제’(예, 만 60세 등)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정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특별한 강행 규정으로 만 60세 이상의 정년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
< 근로조건 >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조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 입니다.
● 또한 몇가지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임금(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위반하면 벌칙(제115조)이 적용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예정 및 손해배상의 금지 등 >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못한데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전차금 상쇄 및 강제저축금지·임의저축의 관리의 제한 >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같이 임금을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한 근로계약에 부숙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차금 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추후 상당기간에 걸쳐 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도중에 퇴직 및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위약금을 일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이며,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