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그실 사건 - geu geusil sageon

IP 222.♡.201.94

22-06-29 2022-06-29 09:35:43

·

향아

IP 211.♡.108.26

22-06-29 2022-06-29 09:36:12

·

사실 대기업 행사조차도 그냥 지인들 막 퍼주는거 본지라..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합니다' 정도의 옛날 잡지사 경품행사 정도가 아니고서야
믿을게 못됩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IP 115.♡.83.198

22-06-29 2022-06-29 09:36:37

·

차라리 꼬우면 니들이 커뮤 만들던지~

라고 강하게 나오던지요 ㅋㅋ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니요 ㅋㅋㅋ

IruJan

IP 39.♡.231.105

22-06-29 2022-06-29 09:38:15

·

그 밈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ㄷㄷ 처음 알았습니다ㄷㄷ

벗님

IP 61.♡.118.134

22-06-29 2022-06-29 09:38:47

·

경품 추첨을 하는데 "매 추첨마다".. 가 핵심이군요. ^^;;

ㅣ아스트라ㅣ

IP 1.♡.251.101

22-06-29 2022-06-29 09:39:09

·

마라부

IP 121.♡.100.86

22-06-29 2022-06-29 09:39:11

·

IP 118.♡.173.37

22-06-29 2022-06-29 09:40:01

·

IP 106.♡.66.53

22-06-29 2022-06-29 09:45:15

·

저걸 지들 루리콘에서 공식적으로 써먹은게 유머죠
그그실

그리고 오늘 또 불타고 있죠 .. 관리자03 때문에

김마리이백원

IP 49.♡.53.223

22-06-29 2022-06-29 09:45:41

·

SANTORINI

IP 222.♡.36.134

22-06-29 2022-06-29 09:54:16

·

버미파더

IP 152.♡.203.161

22-06-29 2022-06-29 10:18:09

·

저런 일을 확률로 말장난을 하다니
추첨을 검찰이 했나 봅니다?!?!

니크크

IP 223.♡.247.28

22-06-29 2022-06-29 10:24:50

·

제 첫번째 lcd티비가 이렇게 빼돌려진 티비였죠 너무 싸서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유명 게임회사 경품이였는데 직원을 당첨자로 선정, 직원 통해 사장이 판매 후 꿀꺽 하는... 제법 큰 게임회사였는데 사장이 이런푼돈에 싶더군요....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39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25(1)형,56;공1977.5.1.(559) 10008]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는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납세 기간내에 조세의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납기이후인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하고 기소후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함정호(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6.17. 선고 76노1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①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72.1.15 부터 동년말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미화 258,424.31불에 해당하는 볼펜의 부속품인 스틸볼 싸인펜 부속품인 니-브 및 그 펜들제조의 부품을 수입하여 볼펜심 및 싸인펜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부림상사주식회사등 속칭 유령회사를 수입자로 위장하여 그 유령회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 및 제조판매사실을 은폐 그 조세부과처분을 그 유령회사에 전가시켜 조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부로-가인 공소의 권희경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유령회사 명의의 수입위탁증명서를 수입가격 1불당 25원씩에 구득한 후 무역업자인 대정상사주식회사에 위 물품등의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이를 수입한 후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공장에 입고하고 그시마다 볼펜심 및 싸인펜을 동 판결첨부의 별지목록 계산근거에 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조판매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행위를 은폐하므로써 그 조세부담을 유령회사에 전가시켜 위 별지계산 내역과 같이 그 영업행위에 대한 법인세 금 3,221,560원과 법인세 금 12,886,364원의 합계 금 16,107,954원중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금 4,170,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837,774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위 수입품중 볼펜의 부속품인 스틸볼은 볼펜심만을 제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②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이 수입한 이 스틸볼로서 볼펜의 심만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③기록에 의하면 본건 스틸볼, 니-브 및 부품등을 수입하여 그 입고, 제조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이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기장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할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니 그 소득금액의 실액을 포착하기 불가능하여 당시 시행된 구법인세법(법 제2316호) 제33조 4항에 의한 세액의 정부추계결정을 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게 한다하여 손비의 이중공제가 된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며,

④위 판시와 같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분이 소론과 같이 유령회사 명의로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그실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납부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외의 다른 사람이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는 위 추계결정 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함이 당연하다 할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⑤이 사건에 있어서 조세포탈액을 정부추계결정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함은 위 1의 ③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런 취지에서한 원심의 판단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⑥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조세포탈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라 함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이니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납세기한내에 조세의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아니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1972.1부터 동년말까지 원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행위 및 그로 인한 소득을 은폐하여 구법인세법(법제2316호) 제31조 및 구영업세법(법제2318호) 제49조 소정의 납기내에 조세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기소는 그 납기 훨씬뒤인 1974.8.1임이 뚜렷하니 그 기소절차엔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기소후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 하여도 그런 사유는 양형을 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게시물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