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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보 조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 조회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 조회와 관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진 등)를 무단으로 활용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본인인증 후 이수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아래의 이수내역 조회 불가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정정 신청 및 공단 일선기관(1644-2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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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및 시간 테이블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란?
201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건설현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를 대비해 신설되었고,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 출입이 안됩니다.
가까운 교육장에 문의 후 방문하여 이수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약 4시간이며, 4만원의 교육비가 발생됩니다.(당일 발급됨)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방법
1. 사이트 접속
//www.koshats.or.kr/
2. 회원가입(핸드폰 인증 가입, 비밀번호는 8~20 영문+숫자+특수문자)
3. 로그인(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
4. 마이페이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