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 명의 변경 - gaeinsa-eobja tongjang myeong-ui bye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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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3일부터 집전화, 인터넷전화, 기업전화, 지능망의 명의변경은 다음 4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니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변경을 진행 시 기존 제출 서류에 하단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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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통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젊은거북이280

2019. 06. 12. 13:39

현재 농협으로 사업자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카카오뱅크 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뱅크 통장이 이체시 수수료가 없는 등 여러모로 편리해서

사업자 통장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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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흥 세무사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탭->사업용 계좌 개설관리 

후 절차에 따라 작성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 06.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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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 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대신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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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5백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현재 1인 대표 (친구) 체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공동대표로 추가되어 공동명의로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 (ex,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명의의 사업자가 있어도 무관한 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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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시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것은 무관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지분율 상당과 기존 사업장을 합산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상 대표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있는 사업장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 관련사항을 알리시고 사업장변경사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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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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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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