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교통카드 환승할인 - eoleusingyotongkadeu hwanseunghal-in

▲서울지하철 개찰구 (백외섭 동년기자)

지난 1월 17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주무관과 함께 전철과 버스를 동행탑승하고 어르신의 전철무임 실태를 확인하였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어르신 등에게 전철무임을 도입하여 국민복지의 꽃을 피웠다. 하지만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어르신교통카드’에는 무임인 전철과 유료인 버스 사이에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 연계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어르신은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요금 환승할인을 일반인과 같게 해야 할 이유다.

동행확인은 버스,전철,버스 순으로 하였다. 버스승차요금 1200원, 전철 승하차 무임이었다. 다음 버스 환승 때는 버스끼리 환승할인이 되어 추가부담이 없었다. 일반인이 총요금 1250으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카드에 표시된 1200원이 아니다. 어르신교통카드는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이 되지 않아 전철과 버스요금 각각 계산하여 전철무임 1250원을 국가에서 전철사업자에게 ‘무임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버스요금을 합산하면 총요금은 2450원이 된다.

아르신이 일반인보다 96.0%가 많은 1200원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다. 어르신교통카드에 찍히는 ‘0’의 착시로 그 속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전철무임보상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도 교통정책 당국자도 이를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같은 조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초과부담하는 요금은 오롯이 교통사업자의 수입만 늘릴 뿐이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과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환승할인제 이전에는 교통이용 때와 결제 시의 요금이 같은 꼭 부담하여야할 ‘최저요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변동하는 ‘최고요금’이다. 일반인은 총요금 2450원을 거리비례계산 후 51.0%인 1250원만 부담한다. 같은 비율로 교통요금을 비례계산하면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638원, 버스요금은 612원이어야 한다. 현실은 어르신 버스기본요금 1200원을 먼저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달랑 50원만 ‘전철무임’이 된다.

환승할인제 시행 후에는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이용할 때의 고정요금이 아니고, 기본요금 범위 안에서 정산하는 ‘변동’제라는 인식을 하여야 풀리는 문제다.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을 고정요금으로 꼭 먼저 징수하여야 한다면, 대국민약속인 ‘전철무임’은 기본요금 1250원이 되어야 한다. 총요금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전철무임이다. 하지만 현실은 버스요금 1200원을 먼저 징수한다. 달랑 50원이 실질적 무임이다. 어느 누가 ‘전철무임’ 시대에 산다고 하겠는가. 일반 시민들은 속도 모르고 ‘퍼주기 복지’라고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눈총을 받고 살아야겠는가.

어르신교통카드는 전철과 전철, 버스와 버스끼리는 환승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임전철과 유료버스 사이에는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없다. 교통요금 환승할인제 도입 때부터 개선하였어야 할 사안이다.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더 좋은 전철무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어르신에게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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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7)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법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할 경우 무임권이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리 제한도 없다.

'우대용 승차권'으로도 불리는 '무임 승차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이다. 1회용 승차권은 가격은 0원이지만,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매번 1회용 승차권을 사고, 지하철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도 불린다. 예전에는 시민공모에 의해 '시니어패스'라는 명칭을 썼었다. 올해에는 1955년생이 만 65세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한편 일반인들의 교통카드는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선불식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다. 후불식은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신용카드처럼 다음 달 결제일에 몰아서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노인 무임 교통카드에도 선불식과 후불식이 있다. 단순 무임 교통카드가 선불식이고, 신용카드가 후불식이다.

단순 무임카드는 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이 빠져나가는데, 지하철을 탈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버스 요금만 결제일에 몰아서 내면 된다.

발급처도 다른데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을 위한 무료 교통카드 이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1. 체크카드보단  우대용 후불카드가 편리

단순 무임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편의점, 지하철역, 은행ATM에서 환불이 가능하긴 한데 수수료 500원를 내야 한다. 잔액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길거리에 흘리는 등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대용 후불카드 사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울 수가 있다. 또한 연회비가 있는 것도 부담이다. 물론 요즘에는 대체로 초년도에만 연회비를 내면, 그 해에 1회 이상 카드 사용 시 다음 연도부터는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 주긴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은행 계좌잔액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도 더 쉽다.

그런데 체크카드 교통카드는 일반인과 노인의 동작 방식이 다르다. 일반인들은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작동하는데, 체크카드로 발급된 노인 무임카드는 선불카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 무임카드처럼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충전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체크카드 교통카드의 취지가 신용카드 교통카드의 장점(후불)은 취하면서 단점(연회비)은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인 무임카드에서는 이게 안 되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환승 시 절약 방법

4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총 5개 교통수단을 추가 기본요금 없이 탈 수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시 최고의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교통카드를 하나만 쓰다 보니 무료 환승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노인들이 문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65세가 되었을 때 단순 무임카드로 발급받는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기존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지하철은 무임카드, 버스는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버스1-지하철-버스2’로 총 3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첫 버스를 신용카드로 찍고, 지하철은 단순 무임카드로 찍는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다시 신용카드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지하철을 30분 이상 탔다면(엄밀하게는 버스1 하차부터 버스2 승차까지가 30분 초과 시) 신용카드의 무료 환승이 풀리면서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기본요금을 새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무임카드든 무임 신용카드든 한 카드만 써야 한다. 그래야 전 구간에서 모두 무료 환승이 유지되면서 추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다.

보통 단순 무임카드를 쓰는 노인들은 충전을 전혀 안 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하철 앞뒤로 버스를 탈 때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단순 무임카드보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을 권한 것이다.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개찰구에서 나오는 소리와 빛이 평소와 달라진다.  ⓒGettty Images Bank

3. 무임 교통카드 규정 지켜 사용해야

아무리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탈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 무임이므로 승차권이 없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다. 승차권 없이 탔다면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부가금(30배) 대상자가 된다. 또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하지 못하면 역시 부정승차자가 된다.

카드 돌려쓰기도 안 된다. 남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그 카드는 1년 간 사용이 정지된다.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고 재발급을 받을 수도 없다. 한편 분실이나 도난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곧바로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무임 교통카드는 한 장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 체크, 단순 무임으로 총 3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발급 수수료 3,000원도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무임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별개다. 예를 들어 부산지하철도 분명히 노인이 무료이긴 한데, 서울에서 쓰던 어르신 교통카드를 쓸 수는 없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공통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이사를 갈 경우에는 간 곳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 인천시는 물론이고, 광역철도가 닿는 강원도(춘천 등)와 충청남도(천안 등)에서도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흔히 일반인이 무임카드를 빌려 쓰면서 설마 걸릴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역무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무임카드를 이용하면 개찰구에서 나오는 소리와 빛이 평소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어서 증거도 그대로 남는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노인들이 매번 무임권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어주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대용 교통카드 자체는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 //news.seoul.go.kr/traffic/archives/1791

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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