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 - dologyotong-anjeongongdan gyoyug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 필독!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

운전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한 교통안전교육인데요.

특히,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분들에겐
필독해야 할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라면
필독해야 할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서도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1회반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강의 내용
음주 문화의 이해와 함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알코올이 운전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에요.

이와 함께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주운전예방을 위해 
어떤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수강료36,000원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했다면
음주운전 2회반
수강할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은
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음주운잔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운전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해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반도
1회반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48,000원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대상자라면
음주운전 3회반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반은
4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수강료96,000원으로

여러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대상이므로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랍니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분들, 있으시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법규준수 반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신규 면허취득을 위한
이수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36,000원이랍니다.

거리 위의 보복운전,
운전자들에겐 
흉기나 다름없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다면 
"배려운전자 반"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보복운전이 왜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런 학습과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려운전자 반 역시
면허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신규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36,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해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정지처분일수를 
감경받은 분이라면?

이런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정지처분일수 30일 
더 감경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수강료48,000원이고,
1년에 1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에선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배워볼 수 있죠!

또한,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들,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때, 
40점 미만자를 위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는데요.

바로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배려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1년에 1회 수강 가능하며,
수강료24,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이지만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위의 모범 운전자로
거듭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 절차, 
교육장 안내 및 
예약 방법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