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DAP 차이 - CPT DAP chai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동수원 지점입니다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제품이 수출되어서 수입되는 과정은 갖가지 비용과 파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어디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갖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과 비용을 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인코텀즈에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 이전에 정리해 드렸던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리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To 다음에 오는 장소까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지만, 수출자의 책임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여기서 운송인은 수입자가 고용한 운송회사로 수출자가 운송회사에 화물을 넘겨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EXW의 경우 수출지에서의 통관도 수입지가 하지만 FCA의 경우 수출지에서 통관은 수출자가 합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출선박의 옆(Alongside Ship, 선측)에 화물을 두는 것으로 그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선측이란 정박 예정인 부두나 바다에 떠 있느 배까지 화물을 실어 나를 바지선을 의미합니다.

DAT(Delibed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수출자는 터미널까지 화물을 배송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통관을 해야 하는데 이때 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입자가 요청하는 특정 장소(at Place)에 화물을 배송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이전에 안내해 드린 EXW, FOB, CFR, CIF, DDP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위험과 효익을 판단합니다.

1.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엔느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출거래도 상기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상 거래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때 무역거래에서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인코텀즈 :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인코텀즈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인코텀즈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수출매출계상시점

선적지(출하지) 인도조건

FOB , CFR, CIF 등

선적지의 본선 상에 선적이 완료된 때 - 선적일자

도착지(양육지) 인도조건

DDP, DAT, DAP 등

도착지인 수입국의 해안에서 본선으로 화물 인도한 날짜 또는 부두 상 인도일자 및 보세창고 출고일자

다양한 경험과 훈련된 노하우로 세무경영을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다솔 동수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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