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budongsandeung-gi teugbyeoljochibeob

근거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이행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등)로부터 60일 이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반대급부완료일이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
  •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일
  • 신규분양된 아파트나 신축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나중의 일자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의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부과기준부과금액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배경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4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법률 6183호로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등기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때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원칙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다.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계약에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나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반드시 그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법무부,《법과 생활》법무부, 2002 pp103-106
법제처(2007. 10) (//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

도정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빨리하세요”

설 명절, 조상 명의 남은 땅 찾기 마지막 기회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및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시․도청 지적업무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기한 내에 빨리해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 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빨리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