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가이드라인 - bich gonghae gaideulain

제목"빛(광)공해 대책 가이드라인(개정판) 」책정원문제목「光害対策ガイドライン(改訂版)」の策定について국가 기타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핵심R&D분야 국가 기타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환경성 원문 작성일2007-02-13생성기관명 환경성 원문 작성일2007-02-13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환경성은 1998년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빛공해대책에 대한 의식고양과 방지효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책정 후 8년이 경과하면서 빛공해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의식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빛공해방지를 통해 지구온난화방지대책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조명에 관한 학술적인 국제기관인 CIE(국제조명위원회)로부터 옥외조명에 따른 장해광억제 가이드(2003)가 공표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빛공해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 하고, 빛공해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반영시키면서 지역의 목적에 따라 풍족하고 쾌적한 새로운 빛환경을 창조하고자「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와 정의수정

[구 빛공해대책가이드라인] – 양호한 조명환경형성이 빛 누출로 저해받고 있는 상황 또는 그에 의한 악영향을 빛공해라고 정의한다. 협의로는 장해광에 의한 악영향을 말한다.

[빛공해대책가이드라인(2006년 12월 개정판)] – 양호한 빛환경형성이 부적절한 인공광이나 배려가 부족한 사용 및 운용, 빛 누출 등으로 저해받고 있는 상황 또는 그에 의한 악영향으로 정의한다.

2. 책정목적의 명확화

- 본 가이드라인은 ‘양호한 빛환경 형성’을 위해 인공조명설비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 남아있는 양호한 빛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목적에 맞는 풍족하고 쾌적한 새로운 빛환경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조명계획시 관계자는 다음 3가지 사항을 배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2) 인간활동에 대한 영향
(2) 동식물(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


3. 옥외조명 등 가이드

- 구 가이드라인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명환경에 대해서’ 및 ‘가이드라인에 있어 조명관계자’ 등을 개정판에서는 ‘옥외조명 등의 가이드라인’ 속에 정리하였으며 구 ‘가로조명기구가이드’를 신 ‘옥외조명설비가이드’로 개정하여 옥외조명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다음의 사항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1. 양호한 빛환경조성에 대한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이해를 깊게하기 위해 강습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공공단체를 통해 폭넓은 보급계몽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자에 대한 빛환경정보보급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보급계몽활동을 계획한다.

3. 구 가이드라인은 시민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알기쉽게 설명할 팜플렛 등을 작성한다.

4.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조명관련 기술향상 등에 기초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각종학회 및 업계 등과 협력체제를 확립하면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내용을 충실히 한다.

< 목차 >

1.「빛공해」의 정의
1-1「빛공해」의 정의
1-2  조명에 의한 환경영향
1-3  관련용어정의

2. 옥외조명 등 가이드라인
2-1 「옥외조명설비가이드」
2-2 「옥외조명 등 설비체크리스트」
2-3 「광고물 조명취급」

3. 지역의 목적에 맞는 광환경 창조
4. 가이드라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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