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 말소등록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SOFA등록
- 이전등록
- 변경등록
- 기타등록안내
- 제증명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 사업용차량등록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 임시운행허가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자동차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수인은 서명 가능
-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 양도증명서 상 양수인 도장 날인, 위임장에 도장 날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만 서명 가능
- 법인 매매시
-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 반납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압류사항 확인(11.7.6일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가능)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다자녀등록(만18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이전시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는 등기부등본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 위임장만 불필요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상속 이전등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사본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강제이전(양도인신청)
- 법원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본인불출석시
- ※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 (*)표시가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24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민원처리절차
접수→고지서수령→은행납부→영수증제출→등록증수령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도시철도 채권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 공채)
문의처
- 053-749-1051 ~ 1057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7시까지 방문시 업무처리 가능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구분신청서류 양도인(개인 참석시) 양도인(개인 불참시)
-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양도인(법 인) 양도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양수인(개인 참석시) 양수인(개인 불참시) 양수인(법인) 양수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공통사항
- 토지대장 (대지,잡종지)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계약서(토지소유주 인감도장)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주차장 약식도면
- 유료주차장 사용 주차장 신고필증 주차장관리대장 사본 주차장계약서 상속 공매 매각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당사자거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6호서식(매매업자거래) 법원경락(경매) 법원판결 법인합병 법인전환 추가서류(위임시) 참고사항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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