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공무원 연봉 - 2geub gongmuwon yeo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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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1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14,081,4003,674,30024,224,5003,810,60034,371,2003,948,70044,521,2004,088,20054,674,8004,229,50064,830,3004,371,10074,988,1004,514,50085,147,3004,657,80095,308,7004,802,000105,470,9004,946,100115,633,0005,091,000125,800,4005,240,700135,968,8005,391,400146,137,6005,527,700156,285,1005,653,600166,416,1005,768,800176,532,3005,874,900186,635,8005,971,800196,728,4006,061,500206,811,5006,143,200216,888,0006,217,900226,956,1006,286,500237,013,7006,349,200246,400,500256,449,500

전문경력관 등[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2,564,7001,898,7001,659,50022,686,4002,001,5001,683,20032,808,3002,106,1001,722,40042,931,4002,211,4001,777,60053,056,7002,315,9001,848,40063,179,2002,422,6001,935,50073,297,7002,530,8002,021,80083,417,8002,636,0002,104,90093,538,8002,728,0002,185,800103,662,1002,818,5002,265,400113,771,8002,907,6002,338,100123,878,5002,987,0002,402,400133,973,7003,067,2002,470,400144,071,8003,137,3002,539,500154,174,4003,207,2002,605,900164,252,3003,279,6002,669,200174,329,5003,352,4002,725,300184,398,2003,417,7002,782,700194,470,7003,478,4002,841,100204,538,3003,543,2002,900,500214,610,8003,608,9002,956,500224,680,0003,666,6003,014,100234,752,5003,726,8003,066,800244,827,2003,789,8003,123,200254,900,0003,847,6003,174,500264,978,4003,905,6003,230,000275,054,2003,966,3003,283,100285,128,2004,027,4003,330,500295,205,5004,084,3003,377,100305,278,1004,140,7003,421,000315,352,7004,196,9003,461,700325,429,5004,252,8003,500,600335,505,5004,310,0003,537,300345,581,3004,364,4003,573,600355,656,5004,420,8003,611,900365,732,0004,473,0003,649,600375,808,0004,524,9003,687,300385,884,2004,576,9003,724,900395,958,800406,006,9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4,343,5004,041,0003,690,4003,204,6002,768,1002,274,2002,025,6001,789,5001,659,50024,488,0004,178,7003,814,3003,321,8002,871,8002,372,6002,112,2001,871,8001,693,30034,636,2004,318,2003,941,9003,440,9002,979,4002,474,2002,203,9001,958,5001,749,60044,787,7004,459,1004,070,4003,562,8003,091,2002,577,9002,300,3002,047,0001,836,30054,942,9004,601,9004,201,0003,686,4003,205,9002,684,8002,400,1002,139,0001,923,70065,100,0004,744,9004,332,9003,811,1003,323,0002,794,6002,502,3002,233,3002,013,20075,259,4004,889,8004,466,3003,937,0003,441,9002,904,7002,605,2002,327,9002,098,90085,420,2005,034,5004,600,1004,063,5003,562,3003,015,1002,708,8002,418,8002,181,30095,583,2005,180,2004,735,1004,190,5003,683,0003,125,9002,807,3002,505,5002,260,500105,747,1005,325,8004,869,9004,317,2003,804,6003,229,8002,901,3002,587,5002,336,400115,910,8005,472,1005,004,9004,445,1003,918,2003,328,4002,990,0002,667,0002,409,000126,079,9005,623,3005,144,9004,565,5004,027,8003,425,5003,077,2002,744,6002,481,100136,250,0005,775,6005,275,0004,678,1004,131,8003,516,8003,159,9002,819,2002,550,200146,420,6005,913,3005,395,8004,783,1004,228,8003,603,0003,239,0002,890,4002,617,200156,569,6006,040,4005,507,1004,882,0004,320,4003,685,9003,314,5002,958,9002,681,400166,701,9006,156,8005,610,9004,975,3004,406,6003,763,5003,386,0003,025,0002,743,500176,819,3006,264,0005,707,4005,062,0004,487,7003,837,5003,454,6003,086,7002,804,200186,923,8006,361,9005,797,0005,142,9004,564,3003,907,5003,520,2003,146,6002,860,700197,017,4006,452,5005,879,9005,218,5004,636,4003,974,0003,582,0003,204,0002,916,100207,101,3006,535,0005,957,6005,289,1004,704,0004,036,5003,640,8003,258,8002,969,200217,178,6006,610,5006,029,4005,355,2004,767,6004,096,6003,697,0003,311,1003,019,000227,247,4006,679,8006,096,1005,417,1004,827,3004,153,2003,750,0003,361,3003,067,000237,305,6006,743,1006,157,5005,475,2004,883,8004,206,3003,801,3003,409,1003,112,600246,794,9006,214,9005,530,0004,936,4004,256,8003,849,9003,455,3003,156,600256,844,4006,262,0005,580,1004,986,3004,305,0003,896,0003,499,0003,198,500266,307,0005,622,5005,033,3004,350,4003,940,3003,541,5003,236,100276,348,7005,661,7005,072,2004,393,5003,977,6003,576,9003,268,800285,699,1005,109,5004,429,7004,012,4003,610,9003,300,200295,143,9004,463,6004,046,1003,643,2003,330,500305,177,3004,497,0004,078,2003,674,4003,359,900314,528,0004,108,4003,704,7003,388,800324,557,3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1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4,299,8004,000,40024,442,9004,136,70034,589,6004,274,80044,739,6004,414,30054,893,2004,555,60065,048,7004,697,20075,206,5004,840,60085,365,7004,983,90095,527,1005,128,100105,689,3005,272,200115,851,4005,417,100126,018,8005,566,800136,187,2005,717,500146,356,0005,853,800156,503,5005,979,700166,634,5006,094,900176,750,7006,201,000186,854,2006,297,900196,946,8006,387,600207,029,9006,469,300217,106,4006,544,000227,174,5006,612,600237,232,1006,675,300246,726,600256,775,60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2,564,7001,898,70022,690,5002,018,30032,816,0002,137,60042,941,6002,257,20053,066,8002,376,90063,248,2002,493,70073,428,8002,610,80083,609,1002,727,90093,788,8002,844,100103,968,4002,960,500114,128,3003,048,000124,288,0003,135,700134,445,6003,223,700144,604,6003,311,500154,762,0003,399,000164,915,3003,468,900175,067,8003,538,000185,220,9003,608,000195,372,3003,677,000205,524,0003,746,700215,650,3003,813,700225,775,8003,881,200235,901,7003,948,500246,027,1004,015,500256,152,7004,082,400266,257,7004,128,700276,364,0004,174,900286,469,3004,221,300296,574,1004,266,100306,679,4004,312,300316,760,8004,358,200326,842,4004,398,500334,438,800344,478,500354,518,300364,555,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1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2,538,9001,879,60022,663,4001,998,00032,787,7002,116,10042,912,0002,234,50053,036,0002,353,00063,215,5002,468,60073,394,3002,584,50083,572,8002,700,50093,750,7002,815,500103,928,5002,930,700114,086,8003,017,300124,244,9003,104,200134,400,9003,191,300144,558,3003,278,200154,714,1003,364,800164,865,9003,434,000175,016,8003,502,400185,168,4003,571,700195,318,3003,640,000205,468,4003,709,000215,593,5003,775,300225,717,7003,842,200235,842,3003,908,800245,966,5003,975,100256,090,8004,041,300266,194,8004,087,200276,300,0004,132,900286,404,2004,178,800296,508,0004,223,200306,612,2004,268,900316,692,8004,314,400326,773,6004,354,300334,394,200344,433,500354,472,900364,509,600

지도직공무원[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2,564,7001,692,80022,688,8001,815,60032,812,5001,938,00042,936,8002,060,50053,059,1002,183,30063,221,9002,289,50073,384,6002,396,40083,548,0002,502,40093,710,3002,608,500103,871,7002,714,300114,017,8002,805,400124,162,8002,896,400134,308,0002,986,500144,452,5003,076,400154,595,9003,165,200164,722,4003,245,400174,850,9003,325,400184,978,3003,404,500195,104,3003,483,500205,230,2003,562,800215,342,3003,636,300225,455,1003,710,300235,567,1003,783,400245,679,0003,856,600255,791,2003,929,200265,889,1003,984,200275,986,4004,039,700286,084,4004,095,300296,181,4004,150,800306,279,9004,205,200316,345,8004,252,800326,412,5004,294,500334,336,300344,377,600354,419,100364,457,7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1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2,538,9001,675,80022,661,8001,797,30032,784,2001,918,50042,907,3002,039,80053,028,3002,161,30063,189,5002,266,50073,350,6002,372,30083,512,3002,477,20093,673,0002,582,300103,832,8002,687,000113,977,4002,777,200124,120,9002,867,300134,264,7002,956,500144,407,7003,045,500154,549,7003,133,400164,674,9003,212,800174,802,1003,292,000184,928,2003,370,300195,053,0003,448,500205,177,6003,527,000215,288,6003,599,700225,400,2003,673,000235,511,1003,745,300245,621,9003,817,800255,733,0003,889,700265,829,9003,944,100275,926,2003,999,100286,023,2004,054,100296,119,2004,109,100306,216,7004,162,900316,282,0004,210,000326,348,0004,251,300334,292,700344,333,600354,374,700364,412,90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3,040,8002,831,0002,637,6002,452,3002,276,3002,115,8001,898,7001,692,8001,659,50023,155,9002,942,0002,744,7002,557,1002,377,7002,214,2001,985,3001,775,1001,682,30033,275,6003,057,1002,854,4002,664,0002,482,3002,315,8002,077,0001,861,8001,720,40043,400,6003,176,5002,965,7002,773,7002,589,1002,419,5002,173,4001,950,3001,773,60053,529,4003,299,7003,079,1002,883,5002,699,0002,526,4002,273,2002,042,3001,842,10063,661,1003,425,6003,196,7002,994,4002,808,9002,636,2002,375,4002,136,6001,928,20073,797,3003,553,5003,315,0003,105,0002,919,3002,746,3002,478,3002,231,2002,013,80083,934,6003,683,8003,436,4003,216,3003,029,8002,856,7002,581,9002,322,1002,096,40094,072,9003,814,4003,557,9003,328,2003,141,3002,967,5002,680,4002,408,8002,175,400104,211,6003,945,8003,679,4003,440,5003,253,0003,071,4002,774,4002,490,8002,251,400114,351,3004,077,0003,801,0003,553,4003,357,7003,170,0002,863,1002,570,3002,324,000124,483,8004,195,0003,911,8003,661,7003,459,1003,267,1002,950,3002,647,9002,396,100134,607,5004,305,0004,014,4003,763,0003,555,7003,358,4003,033,0002,722,5002,465,200144,722,3004,409,1004,112,6003,858,5003,647,0003,444,6003,112,1002,793,7002,532,400154,828,9004,505,8004,203,4003,948,9003,733,5003,527,5003,187,6002,862,2002,596,400164,928,4004,597,5004,289,9004,034,6003,815,2003,605,1003,259,1002,928,3002,658,500175,020,2004,682,3004,371,3004,115,1003,892,8003,679,1003,327,7002,990,0002,719,100185,105,2004,762,3004,448,3004,191,1003,965,7003,749,1003,393,3003,049,9002,775,500195,184,5004,836,8004,520,6004,262,4004,034,3003,815,6003,455,1003,107,3002,831,100205,258,2004,907,1004,588,6004,330,3004,100,1003,878,1003,513,9003,162,1002,884,100215,327,0004,972,0004,652,7004,393,7004,161,9003,938,2003,570,1003,214,4002,934,100225,389,9005,033,8004,712,9004,453,5004,219,3003,994,8003,623,1003,264,6002,982,000235,442,3005,091,3004,770,2004,509,7004,274,2004,047,9003,674,4003,312,4003,027,700245,491,2005,139,6004,823,2004,563,2004,326,3004,098,4003,723,0003,358,6003,071,500255,184,7004,868,1004,613,0004,375,8004,146,6003,769,1003,402,3003,113,400264,910,6004,654,4004,421,7004,192,0003,813,4003,444,8003,151,300274,951,2004,693,7004,460,6004,235,1003,850,7003,480,2003,183,800284,731,9004,497,8004,271,3003,885,5003,514,2003,215,200294,766,7004,532,1004,305,2003,919,2003,546,5003,245,400304,565,5004,338,6003,951,3003,577,7003,274,800314,369,6003,981,5003,608,0003,303,700324,398,900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4,122,9003,711,6003,348,6003,006,7002,703,7002,335,6002,086,7001,934,2001,756,4001,659,50024,267,4003,849,3003,472,5003,123,9002,807,4002,435,9002,185,1002,020,8001,838,7001,705,20034,415,6003,988,8003,600,1003,243,0002,915,0002,538,3002,284,7002,112,5001,925,4001,787,00044,567,1004,129,7003,728,6003,364,9003,026,8002,643,8002,387,0002,208,9002,013,9001,873,60054,722,3004,272,5003,859,2003,488,5003,141,5002,750,9002,491,9002,308,7002,105,9001,961,20064,879,4004,415,5003,991,1003,613,2003,258,6002,860,7002,597,8002,410,9002,200,2002,050,60075,038,8004,560,4004,124,5003,739,1003,377,5002,972,7002,704,8002,513,8002,294,8002,136,30085,199,6004,705,1004,258,3003,865,6003,497,9003,085,9002,811,8002,617,4002,385,7002,218,80095,362,6004,850,8004,393,3003,992,6003,618,6003,200,0002,919,4002,715,9002,472,4002,297,900105,526,5004,996,4004,528,1004,119,3003,740,2003,306,7003,021,0002,809,9002,554,4002,373,900115,690,2005,142,7004,663,1004,247,2003,853,8003,407,7003,116,3002,898,6002,633,9002,446,500125,859,3005,293,9004,803,1004,367,6003,963,4003,506,0003,210,2002,985,8002,711,5002,518,400136,029,4005,446,2004,933,2004,480,2004,067,4003,598,9003,299,4003,068,5002,786,1002,587,600146,200,0005,583,9005,054,0004,585,2004,164,4003,687,6003,383,2003,147,6002,857,3002,654,700156,349,0005,711,0005,165,3004,684,1004,256,0003,770,8003,464,0003,223,1002,925,8002,718,800166,481,3005,827,4005,269,1004,777,4004,342,2003,850,8003,539,6003,294,6002,991,9002,780,900176,598,7005,934,6005,365,6004,864,1004,423,3003,925,1003,612,0003,363,2003,053,6002,841,700186,703,2006,032,5005,455,2004,945,0004,499,9003,996,6003,680,4003,428,8003,113,5002,898,100196,796,8006,123,1005,538,1005,020,6004,572,0004,063,6003,745,5003,490,6003,170,9002,953,700206,880,7006,205,6005,615,8005,091,2004,639,6004,127,1003,807,2003,549,4003,225,7003,006,600216,958,0006,281,1005,687,6005,157,3004,703,2004,186,9003,866,0003,605,6003,278,0003,056,400227,026,8006,350,4005,754,3005,219,2004,762,9004,244,8003,921,5003,658,6003,328,2003,104,500237,085,0006,413,7005,815,7005,277,3004,819,4004,297,8003,974,0003,709,9003,376,0003,150,200246,465,5005,873,1005,332,1004,872,0004,349,1004,024,4003,758,5003,422,2003,194,100256,515,0005,920,2005,382,2004,921,9004,397,3004,072,5003,804,6003,465,9003,235,800265,965,2005,424,6004,968,9004,443,0004,116,4003,848,9003,508,4003,273,700276,006,9005,463,8005,007,8004,485,8004,154,0003,886,2003,543,8003,306,300285,501,2005,045,1004,522,4004,190,3003,921,0003,577,8003,337,600295,079,5004,556,3004,224,5003,954,7003,610,1003,367,900305,112,9004,589,7004,256,9003,986,8003,641,3003,397,400314,620,4004,287,6004,017,0003,671,6003,426,200324,649,700

<비고>

  • 1. 경찰대학생: 1학년 689,200원, 2학년 726,00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1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4,081,4003,674,30024,224,5003,810,60034,371,2003,948,70044,521,2004,088,20054,674,8004,229,50064,830,3004,371,10074,988,1004,514,50085,147,3004,657,80095,308,7004,802,000105,470,9004,946,100115,633,0005,091,000125,800,4005,240,700135,968,8005,391,400146,137,6005,527,700156,285,1005,653,600166,416,1005,768,800176,532,3005,874,900186,635,8005,971,800196,728,4006,061,500206,811,5006,143,200216,888,0006,217,900226,956,1006,286,500237,013,7006,349,200246,400,500256,449,50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1,672,800213,188,30021,723,500223,306,00031,774,900233,422,70041,826,100243,539,60051,877,800253,656,50061,929,300263,773,90071,980,200273,896,20082,031,000284,018,30092,082,600294,146,000102,139,000304,274,200112,194,200314,401,900122,250,600324,529,400132,353,100334,659,000142,456,000344,788,200152,558,800354,917,500162,661,900365,046,400172,763,700375,158,600182,870,300385,270,800192,976,300395,383,300203,082,300405,495,1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1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호봉봉급호봉봉급11,656,000213,156,20021,706,200223,272,70031,757,000233,388,30041,807,700243,504,00051,858,900253,619,70061,909,900263,735,90071,960,300273,857,00082,010,600283,977,90092,061,700294,104,300102,117,500304,231,200112,172,100314,357,600122,228,000324,483,800132,329,400334,612,100142,431,300344,740,000152,533,100354,868,000162,635,100364,995,600172,735,900375,106,700182,841,400385,217,800192,946,400395,329,200203,051,300405,439,800

국립대학 교원 등[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2,108,700214,148,90022,175,000224,276,50032,241,900234,442,70042,308,200244,608,60052,375,000254,774,50062,448,200264,940,10072,521,200275,105,70082,594,600285,271,30092,704,700295,397,300102,814,700305,523,500112,925,000315,649,500123,034,600325,775,400133,144,000335,901,500143,253,500153,382,000163,510,300173,638,100183,765,800193,894,300204,021,4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7,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3,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1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호봉봉급호봉봉급12,088,600214,109,40022,154,300224,235,80032,220,500234,400,40042,286,200244,564,70052,352,400254,729,00062,424,900264,893,00072,497,200275,057,10082,569,900285,221,10092,678,900295,345,900102,787,900305,470,900112,897,100315,595,700123,005,700325,720,400133,114,000335,845,300143,222,500153,349,800163,476,900173,603,400183,729,900193,857,200203,983,100

군 인[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1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5,400,7005,094,9004,136,1003,635,8002,995,4002,436,4001,890,2001,727,4002,253,0003,159,5002,185,2001,762,5001,678,10025,534,2005,227,2004,275,2003,774,8003,131,2002,564,4001,997,5001,829,2002,360,2003,260,5002,282,1001,853,1001,706,80035,667,7005,359,5004,414,3003,913,8003,267,0002,692,4002,104,8001,931,0002,467,4003,361,5002,379,0001,943,7001,735,50045,801,2005,491,8004,553,4004,052,8003,402,8002,820,4002,212,1002,574,6003,462,5002,475,9002,034,3001,764,20055,934,7005,624,1004,692,5004,191,8003,538,6002,948,4002,319,4002,681,8003,563,5002,572,8002,124,9001,792,90066,068,2005,756,4004,831,6004,330,8003,674,4003,076,4002,426,7002,789,0003,664,5002,669,7002,215,5001,821,60076,201,7005,888,7004,970,7004,469,8003,810,2003,204,4002,534,0002,896,2003,765,5002,766,6002,306,1001,850,30086,335,2006,021,0005,109,8004,608,8003,946,0003,332,4003,003,4003,866,5002,863,5002,396,7001,879,00096,468,7006,153,3005,248,9004,747,8004,081,8003,460,4003,110,6003,967,5002,960,4002,487,3001,907,700106,602,2006,285,6005,388,0004,886,8004,217,6003,588,4003,217,8004,068,5003,057,3002,577,9001,936,400116,735,7006,417,9005,527,1005,025,8004,353,4003,716,4003,325,0004,169,5003,154,2002,668,500126,869,2006,550,2005,666,2005,164,8004,489,2003,844,4003,432,2004,270,5003,251,1002,759,100137,002,7006,682,5005,805,3005,303,8004,625,0003,539,4004,371,5003,348,0002,849,700145,944,4005,442,8004,760,8003,646,6004,472,5003,444,9002,940,300156,083,5005,581,8003,753,8004,573,5003,541,8003,030,900163,861,0003,638,7003,121,500173,968,2003,735,6003,212,100184,075,4003,832,5003,302,700194,182,6003,929,4003,393,300204,289,8003,483,900214,397,0003,574,500224,504,2003,665,100234,611,400244,718,600254,825,800264,933,000275,040,200

<비고>

  •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689,200원, 2학년 726,00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761,8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856,300원, 부사관후보생: 608,5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08,500원
  •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383,900원, 2학년 483,200원, 3학년 608,500원
  • 6. 병: 이등병 459,100원, 일등병 496,900원, 상등병 549,200원, 병장 608,5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

호봉이 뭔가요?

호봉은 각 등급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順位化)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보너스 몇프로?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을 정해놓고 S등급은 그 172.5%이상,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이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9급 1호봉 공무원이 B등급을 받았다면 기준금액인 2,288,000원의 85%인 약 194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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