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 1 jong daehyeong unjeon ganeung chalyang

응시자격

만19세 이상

1종 및 2종보통면허 1년이상 보유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제네시스EQ900, 올뉴투싼, 올뉴카니발9인승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포함)

올뉴카니발11인승,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뉴카운티20인승

더뉴코란도스포츠, 올뉴마이티2.5톤덤프, 트라고14톤윙바디

인명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외의 것을 말한다

1톤바가지차, 3.5톤스카이차, 이사짐사다리차

2.5톤 도로청소차(총중량7톤)/12.5톤 도로청소차(총중량26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자전거는 제외)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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